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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힘찬병원, " 인공관절수술 정확도 높인다"

임상경험 풍부한 의료진과 로봇시스템의 협업으로 환자 만족도 상승 기대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수술 오차를 줄이고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인 수술로봇 마코를 도입하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6일 한국스트라이커와 협약식을 진행한 힘찬병원은 로봇 인공관절수술을 시작한다. 2002년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8개 분원, 해외 3개 지점을 갖추며 관절〮척추 병원으로 눈부신 성장을 일궈온 힘찬병원은 의료 수술 로봇 도입으로 보다 정밀한 수술을 시행하게 됐다.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인공관절 수술 성공여부의 관건은 정확도인데, 로봇을 활용한 의료기술은 기존 수술보다 정확도 높은 수술이 가능하다”며 “현재도 환자의 만족도와 수술 예후가 좋지만, 로봇시스템을 통해 1% 오차라도 줄인다면 환자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인공관절수술은 뼈를 절삭한 후 특수 제작된 인공관절을 삽입해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다. 환자의 뼈와 인공관절의 크기를 고려해 삽입 위치와 각도를 정교하게 설정하고, 절삭면을 최소화한 세밀한 컷팅이 더해져야 수술 예후가 좋다. 높은 숙련도는 물론 이러한 정교함과 세밀함이 수술 후 통증 정도나 회복, 운동범위 등 수술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힘찬병원은 로봇 인공관절수술 도입을 통해 수술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마코로봇은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전세계 26개국에서 인공관절 수술에 사용 중이며, 30만 건에 이르는 다양한 임상치료 결과를 보유해 안전한 수술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 인공관절 수술 대비 진보된 기술과 기구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수술을 진행한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수술 전 3D 기반의 CT촬영으로 인공관절 삽입 위치와 절삭 부위를 확인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다리 축과 각도 등 환자 고유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정확한 계산으로 절삭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2단계로 수술 직전 환자의 인대와 근육 상태를 반영한 가상의 플래닝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


CT촬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환자의 인대나 힘줄 등을 고려해 변수를 파악하고 플래닝을 수정한다. 이 때 무릎의 신전과 굴곡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숙련된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이 더해져 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는 정확한 인공관절 수술 진행의 밑바탕이 된다.


3단계, 절삭부위만 햅틱존(Haptic Zone, 접촉경계면)을 형성하여 로봇팔이 햅틱존을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절삭을 진행한다. 입력된 부위 이외에 다른 부위를 절개하지 못하도록 설계하여 다른 연부조직의 손상을 막아 정밀하고 정교한 절삭이 가능하다. 마지막 단계로 인공관절을 삽입한다.


목동힘찬병원 남창현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로봇을 활용한 수술은 일반인공관절 수술 대비 0.5mm 범위 내로 수술 오차를 줄일 수 있다”며 “불필요한 손상과 출혈이 줄어들어 환자들의 통증 감소는 물론 빠른 회복과 재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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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