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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 한잔의 역설..." 반복하다간 심한 통증 찾아온다"

자칭 '맥주매니아'인 직장인 A씨는 일주일에도 두세번씩 치킨에 맥주를 먹는다. 맥주는 알콜 도수가 그리 높지도 않은 술이기에 병이 찾아 올거라 생각지도 않았던 그는 최근 발가락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 병원을 찾았고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의사는 A씨에게 '통풍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 원인이 술과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는 설명도 전해주었다. 알콜 도수가 높지 않다 생각하고 방심하며 '치맥'을 즐겼던터라 A씨의 충격은 더 컸다.

알콜이 낮다고 큰 염려 안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A씨처럼 통풍성 관절염에 걸리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다. 이유는 '맥주'에 있지 않고 바로 '알코올'에 있다. 알코올에는 요산을 생성하는 '퓨린'이 들어 있는데 이 퓨린 때문에 체내에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요산이 가시 돌기처럼 변하면서 관절과 관절을 싸는 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통풍성 관절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맥주'가 통풍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대명사로 알려져있을까?  최홍준 원장(족부전문의)은 "통풍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인 퓨린은 알코올에만 있는 게 아니다. 술 외에도 붉은 고기류, 해산물, 튀긴 음식, 내장 부위, 과당 음료 등에도 함유량이 높다"며 "맥주는 보통 치킨 같은 튀김류랑 같이 먹기 때문에 요산 생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풍성 관절염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으로 유명하다. 특이 엄지발가락 통증이 심한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요산이 엄지발가락에 많이 쌓이기 때문이다. 엄지발가락 외에도 발목이나 무릎 등이 빨갛게 붓고 스치기만 해도 심하게 아픈 것이 통풍성 관절염의 특징이다.

통풍성 관절염은 젊은 사람보단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잘 발생한다. 최근 20~30대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환자 대부분은 40대 이상이다. 최홍준 원장은 “통풍성 관절염은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관절 파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문에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병은 대표적인 ‘남성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남성 환자는 39만 7440명, 여성 환자는 3만 3513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0배 이상 발병률이 높다. 전체의 92%가 남성 환자인데 이토록 남성환자가 많은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남성호르몬이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요산의 배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풍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홍준 원장은 “생활습관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내장(염통, 간, 콩팥 등), 과당이 많은 콘 시럽(corn syrup)이 함유된 음료수나 육류, 해산물(등푸른 생선, 조개), 천연과일주스, 설탕, 단 음료와 디저트, 소금 등의 음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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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