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9.6℃
  • 맑음강릉 24.1℃
  • 맑음서울 20.6℃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17.7℃
  • 맑음광주 22.2℃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4.6℃
  • 맑음보은 21.7℃
  • 맑음금산 22.7℃
  • 맑음강진군 17.3℃
  • 맑음경주시 19.5℃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치맥 한잔의 역설..." 반복하다간 심한 통증 찾아온다"

자칭 '맥주매니아'인 직장인 A씨는 일주일에도 두세번씩 치킨에 맥주를 먹는다. 맥주는 알콜 도수가 그리 높지도 않은 술이기에 병이 찾아 올거라 생각지도 않았던 그는 최근 발가락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 병원을 찾았고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의사는 A씨에게 '통풍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 원인이 술과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는 설명도 전해주었다. 알콜 도수가 높지 않다 생각하고 방심하며 '치맥'을 즐겼던터라 A씨의 충격은 더 컸다.

알콜이 낮다고 큰 염려 안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A씨처럼 통풍성 관절염에 걸리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다. 이유는 '맥주'에 있지 않고 바로 '알코올'에 있다. 알코올에는 요산을 생성하는 '퓨린'이 들어 있는데 이 퓨린 때문에 체내에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요산이 가시 돌기처럼 변하면서 관절과 관절을 싸는 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통풍성 관절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맥주'가 통풍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대명사로 알려져있을까?  최홍준 원장(족부전문의)은 "통풍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인 퓨린은 알코올에만 있는 게 아니다. 술 외에도 붉은 고기류, 해산물, 튀긴 음식, 내장 부위, 과당 음료 등에도 함유량이 높다"며 "맥주는 보통 치킨 같은 튀김류랑 같이 먹기 때문에 요산 생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풍성 관절염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으로 유명하다. 특이 엄지발가락 통증이 심한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요산이 엄지발가락에 많이 쌓이기 때문이다. 엄지발가락 외에도 발목이나 무릎 등이 빨갛게 붓고 스치기만 해도 심하게 아픈 것이 통풍성 관절염의 특징이다.

통풍성 관절염은 젊은 사람보단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잘 발생한다. 최근 20~30대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환자 대부분은 40대 이상이다. 최홍준 원장은 “통풍성 관절염은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관절 파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문에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병은 대표적인 ‘남성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남성 환자는 39만 7440명, 여성 환자는 3만 3513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0배 이상 발병률이 높다. 전체의 92%가 남성 환자인데 이토록 남성환자가 많은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남성호르몬이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요산의 배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풍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홍준 원장은 “생활습관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내장(염통, 간, 콩팥 등), 과당이 많은 콘 시럽(corn syrup)이 함유된 음료수나 육류, 해산물(등푸른 생선, 조개), 천연과일주스, 설탕, 단 음료와 디저트, 소금 등의 음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