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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 한잔의 역설..." 반복하다간 심한 통증 찾아온다"

자칭 '맥주매니아'인 직장인 A씨는 일주일에도 두세번씩 치킨에 맥주를 먹는다. 맥주는 알콜 도수가 그리 높지도 않은 술이기에 병이 찾아 올거라 생각지도 않았던 그는 최근 발가락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 병원을 찾았고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의사는 A씨에게 '통풍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 원인이 술과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는 설명도 전해주었다. 알콜 도수가 높지 않다 생각하고 방심하며 '치맥'을 즐겼던터라 A씨의 충격은 더 컸다.

알콜이 낮다고 큰 염려 안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A씨처럼 통풍성 관절염에 걸리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다. 이유는 '맥주'에 있지 않고 바로 '알코올'에 있다. 알코올에는 요산을 생성하는 '퓨린'이 들어 있는데 이 퓨린 때문에 체내에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요산이 가시 돌기처럼 변하면서 관절과 관절을 싸는 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통풍성 관절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맥주'가 통풍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대명사로 알려져있을까?  최홍준 원장(족부전문의)은 "통풍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인 퓨린은 알코올에만 있는 게 아니다. 술 외에도 붉은 고기류, 해산물, 튀긴 음식, 내장 부위, 과당 음료 등에도 함유량이 높다"며 "맥주는 보통 치킨 같은 튀김류랑 같이 먹기 때문에 요산 생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풍성 관절염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으로 유명하다. 특이 엄지발가락 통증이 심한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요산이 엄지발가락에 많이 쌓이기 때문이다. 엄지발가락 외에도 발목이나 무릎 등이 빨갛게 붓고 스치기만 해도 심하게 아픈 것이 통풍성 관절염의 특징이다.

통풍성 관절염은 젊은 사람보단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잘 발생한다. 최근 20~30대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환자 대부분은 40대 이상이다. 최홍준 원장은 “통풍성 관절염은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관절 파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문에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병은 대표적인 ‘남성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남성 환자는 39만 7440명, 여성 환자는 3만 3513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0배 이상 발병률이 높다. 전체의 92%가 남성 환자인데 이토록 남성환자가 많은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남성호르몬이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요산의 배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풍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홍준 원장은 “생활습관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내장(염통, 간, 콩팥 등), 과당이 많은 콘 시럽(corn syrup)이 함유된 음료수나 육류, 해산물(등푸른 생선, 조개), 천연과일주스, 설탕, 단 음료와 디저트, 소금 등의 음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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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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