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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軍, 최소한의 의료기기로 장병 건강 책임져야”

전혜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군 보건의료 관련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규모 이상 군보건의료기관에 질병과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장병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2016년 3월 발생한 홍 모 일병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백혈병 증세를 호소했다. 그러나 군 당시 군의관은 언론에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백혈병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 일병은 치료가 아닌 두통약 처방만 받다가 사망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진료조차 지원하지 않으면 수 천억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이냐”며 “‘간단한 진단 장비도 없다’는 핑계를 주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시키고 예산을 줄테니 군은 장병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군(軍) 내부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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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땀, 구토, 가슴 쥐어짜는 듯한 흉통 30분 이상 지속되면... 지체하지 말고 '이것' 부터 해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돼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또한 혈액의 점도도 높아지고 혈전이 생기면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러한 심근경색이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와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식은땀, 구토, 호흡곤란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신속히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생기는 응급질환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발생한다. 혈류가 차단되면 심장 근육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근(심장 근육)의 괴사가 진행된다. 주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동맥경화)으로,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세포, 섬유질이 쌓여 플라크(Plaque)가 만들어진다. 이 플라크가 파열되면 혈소판이 달라붙어 혈전이 형성되고,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