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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軍, 최소한의 의료기기로 장병 건강 책임져야”

전혜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군 보건의료 관련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규모 이상 군보건의료기관에 질병과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장병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2016년 3월 발생한 홍 모 일병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백혈병 증세를 호소했다. 그러나 군 당시 군의관은 언론에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백혈병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 일병은 치료가 아닌 두통약 처방만 받다가 사망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진료조차 지원하지 않으면 수 천억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이냐”며 “‘간단한 진단 장비도 없다’는 핑계를 주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시키고 예산을 줄테니 군은 장병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군(軍) 내부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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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