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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수술참관제’ 도입 365mc 병원 두목 받는 이유



CCTV 논란과 함께 365mc가 2014년부터 실시해온 지방흡입 수술참관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술참관제는 지방흡입수술 장면을 고객의 가족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수술참관실을 개방하는 것으로, 마취 상태에서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보호자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365mc의 지방흡입 수술참관제는 지방흡입 수술 고객 본인이 지정한 직계가족이 무균 참관실에서 수술 전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민감한 개인의 정보가 남지 않아 정보유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없으며, 이로 인해 수술과정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365mc가 대한민국 의료기관 최초로 선도적으로 2014년 이를 도입한데는 독특한 이유가 있다. 바로 환자의 안전과 신뢰형성 때문이다.

수술실 내 CCTV설치는 의료계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다. 불법 대리 수술 등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행위로부터 환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 · 공정한 해결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로 상호 신뢰 및 수술의 질 저하, 환자와 의료진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우려가 팽팽히 맞선다.

365mc병원 김하진 대표병원장은 “일각의 비윤리적 행위를 차치하고라도,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 행위는 완전을 추구하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술을 행하는 병원의 안전관리, 약물관리, 감염관리 등의 역량과 의료진의 술기와 생명윤리준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자발적으로 대학병원급의 무균수술실을 구축하고, 수술 전 사전 예약을 통해 자신이 수술할 수술실의 내부 설비와 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수술실 사전 확인제’, 집도의의 이름과 사진뿐 아니라 수술 당일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검증하는 ‘집도의 컨디션 검증제’, '수술 참관제' 등 투명성 보장 제도를 운영해 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365mc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영상이 아니라, 실제 수술장면을 보여주게 된 것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는 이유에서다. 체형 수술의 특성상,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면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데, 지방흡입 수술 고객 대부분이 여성이며, 일반적으로 한국 여성들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지방흡입수술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넘어 불안을 느끼는 것이 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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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