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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제4회 KT&G복지재단 문학상,시상식 개최

  


  지난 14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박노숙)가 주관하고 KT&G복지재단(이사장 민영진)이 주최하는 ‘제4회 KT&G복지재단 문학상’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본 문학상 공모는 『노년의 삶』을 주제로 2020년 4월 1일(수) ~ 5월 15일(금)까지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총 791편(시 부문 558편, 수필 부문 233편)이 접수되었으며, 예선과 본선심사를 통해 시 10작품, 수필 10작품 총 20작품을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총 상금 660만원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각 부문별 ▲대상 1명(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명(50만원) ▲우수상 3명(30만원) ▲입상 4명(10만원) 총 20작품을 시상하였다.


  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그 여름’의 송희숙 씨는 “앞으로 계속 글쓰기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배려와 격려라고 생각한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수필 부문 대상을 수상한 ‘종소리’의 박선영 씨는 “가슴속에 돌덩이 하나를 얹고 살았는데 글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번 문학상 시 부문 심사에 참여한 김지헌 심사위원((사)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은 “노인복지관에 다니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노년 세대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되는지 새삼 알게 되었다. 일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사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문학상의 취지가 잘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필 부문 장호병 심사위원((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은 “노년 세대 저마다의 역할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야기를 통해 얻은 지혜를 공유하고, 가슴 찡한 이야기에 여운이 계속되어 문학의 지평을 넓혀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문학상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7월 13일(월) ~ 18일(토)까지 남학당(서울 중구 퇴계로30길 15-4, 필동문화예술거리 예술통)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작품전에서 만날 수 있다. 작품전에서는 수상작 20편과 1~3회 문학상 역대 수상작 전시, 느린 우체통 엽서쓰기 등 다채로운 전시와 이벤트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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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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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