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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신간/독립운동부터 민주항쟁까지

‘세브란스 학생운동사’ 발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가 독립운동부터 민주항쟁까지 사회 변화를 위해 앞장선 세브란스 학생들의 고군분투를 담아낸 세브란스 학생운동사 를 최근 발간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학생운동은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한국사의 큰 줄기와 맥을 함께 해왔다. 한국이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는 독립운동으로, 해방 후에는 정치적·사회적 움직임에 선발대 역할을 자처하는 활동으로 한국 사회의 변동을 이끌었다.


6월 발간된 세브란스 학생운동사 는 지난해 발간된 세브란스 독립운동사 에 이어 세브란스 학생들의 정치·사회 참여를 그려낸 책이다. 세브란스 독립운동사 가 식민지 치하에서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추동한 세브란스인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책은 해방 후 대한민국의 수립과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활약한 세브란스 학생들의 정치·사회 참여를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책은 한국 근현대사를 무대로 세브란스 학생들이 전개한 ‘세브란스 학생운동’을 연대기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1919년 3·1운동을 시작점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약 70여 년의 학생운동을 시기별로 나누어 세브란스 학생들이 참여한 운동을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책은 아울러 독립운동, 무의촌 진료, 학생자치조직구성, 잡지발간, 학생축제 등 학생들이 주체가 된 다양한 사회적 운동까지 포괄했다.


제1부에서는 해방 이전의 세브란스 학생운동을 다루고 있다. 3·1운동의 학생 참여 양상을 살피며 그로부터 발아한 세브란스 학생운동의 전통을 추적했다.


제2부에서는 해방 직후의 신탁통치반대운동 참여와 무의촌 진료 및 문맹퇴치운동, 전재민구호활동 등의 사회공헌의 모습을 살피고 있다.


제3부는 1960년 4월 혁명 때의 세브란스 학생운동과 최정규 열사에 관한 기록, 제4부는 1960년대 한일협정반대운동과 반독재 민주화운동 등으로 고조돼 가는 학생운동의 양상을 담아냈다.


제5부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유신 전후의 반독재민주화운동과 1974년 세브란스 학생들의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을 살펴보고, 제6부는 1980년대 변혁적·급진적 이념의 유입 속에서 세브란스 학생운동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그려냈다.


현재까지 발굴되지 않았던 학내외 자료들을 확보해 기술했으며, 부록에는 학생운동사 연표와 당시의 사진, 그리고 학생운동 참여자의 인터뷰 등 다채로운 내용이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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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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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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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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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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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