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문화와 레저.신간

신간/독립운동부터 민주항쟁까지

‘세브란스 학생운동사’ 발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가 독립운동부터 민주항쟁까지 사회 변화를 위해 앞장선 세브란스 학생들의 고군분투를 담아낸 세브란스 학생운동사 를 최근 발간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학생운동은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한국사의 큰 줄기와 맥을 함께 해왔다. 한국이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는 독립운동으로, 해방 후에는 정치적·사회적 움직임에 선발대 역할을 자처하는 활동으로 한국 사회의 변동을 이끌었다.


6월 발간된 세브란스 학생운동사 는 지난해 발간된 세브란스 독립운동사 에 이어 세브란스 학생들의 정치·사회 참여를 그려낸 책이다. 세브란스 독립운동사 가 식민지 치하에서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추동한 세브란스인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책은 해방 후 대한민국의 수립과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활약한 세브란스 학생들의 정치·사회 참여를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책은 한국 근현대사를 무대로 세브란스 학생들이 전개한 ‘세브란스 학생운동’을 연대기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1919년 3·1운동을 시작점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약 70여 년의 학생운동을 시기별로 나누어 세브란스 학생들이 참여한 운동을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책은 아울러 독립운동, 무의촌 진료, 학생자치조직구성, 잡지발간, 학생축제 등 학생들이 주체가 된 다양한 사회적 운동까지 포괄했다.


제1부에서는 해방 이전의 세브란스 학생운동을 다루고 있다. 3·1운동의 학생 참여 양상을 살피며 그로부터 발아한 세브란스 학생운동의 전통을 추적했다.


제2부에서는 해방 직후의 신탁통치반대운동 참여와 무의촌 진료 및 문맹퇴치운동, 전재민구호활동 등의 사회공헌의 모습을 살피고 있다.


제3부는 1960년 4월 혁명 때의 세브란스 학생운동과 최정규 열사에 관한 기록, 제4부는 1960년대 한일협정반대운동과 반독재 민주화운동 등으로 고조돼 가는 학생운동의 양상을 담아냈다.


제5부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유신 전후의 반독재민주화운동과 1974년 세브란스 학생들의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을 살펴보고, 제6부는 1980년대 변혁적·급진적 이념의 유입 속에서 세브란스 학생운동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그려냈다.


현재까지 발굴되지 않았던 학내외 자료들을 확보해 기술했으며, 부록에는 학생운동사 연표와 당시의 사진, 그리고 학생운동 참여자의 인터뷰 등 다채로운 내용이 수록돼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