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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미경 KOICA 이사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한국이 선도할수 있는 ODA방법 가미해야 ”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서 강연 "디지털 뉴딜, 클린 뉴딜 등 정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처방전"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갑)은 17일(금) 아침 국회에서 이미경 KOICA 이사장을 초청해 「코로나19 감염병 세계 대유행과 KOICA 보건 ODA 방향」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이낙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35명의 보건의료업계 기관장 및 제약회사 CEO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ODA사업의 경쟁력은 진정한 마음을 주는 것”이라며 “오늘 강연을 통해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개도국을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구촌보건복지 회원들은 의약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촌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ODA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포럼이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이미경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클린 뉴딜 등의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처방전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잘하고 선도할 수 있는 ODA방법을 가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또“앞으로 KOICA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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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