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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홍채인증,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인인증서 유력 대안으로 주목

공인인증서가 오는 12월부터 폐지되면서, 금융권의 새로운 본인인증 수단으로 빠르고 안전한 비접촉 생체인증방식 '홍채인식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2020년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1년간 금융거래와 개인인증을 독점해 온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현존하는 바이오인증 방식 중 가장 정확도가 높고 전염병 감염 걱정이 없는 비접촉 '홍채인증' 시스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은행에서 홍채 등 생체인증 만으로 예금을 찾을 수 있게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한 상태다. 금융결제원은 2016년부터 금융기관에 적용할 생체인식시스템의 분산관리 적합성 시험과 알고리즘 성능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홍채기반 생체인증시스템 가운데 금융결제원 분산저장방식 인증을 받은 곳은 '이리언스'가 유일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홍채인식시스템은 타인의 홍채와 일치할 확률이 0.000083%로 도용이나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체인식 정확도를 가늠하는 본인거부율도 지문인식 0.1%, 정맥(손바닥)인식 0.01%, 얼굴인식 1%인데 비해 홍채는 0.0001%로 다른 생체인증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정확도가 높다.
 
이리언스(대표 김성현)는 홍채인식시스템은 현존하는 생체인식 장비중 가장 정확도가 높고 무엇보다 비접촉 방식이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걱정없이 안전하게 신원을 인증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유력 대안으로 대형 금융기관과 정부기관, 공기업 등에서 올들어 도입문의와 제안요청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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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