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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3D체형분석 시스템 개발 MOU 체결

365mc병원이 보다 입체적인 신체 연구를 위해 지방흡입 맞춤형 3D 체형분석 시스템을 개발한다. 지난 30일 서울 365mc병원 오렌지홀에서 365mc대표원장협의회 김하진 회장과 (주)PMT이노베이션 김태겸 대표가 자리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방흡입 전문가 집도의 그룹이 활발히 학술 교류와 연구, 논문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3D 체형 데이터 수집 ▲풍부한 대조군을 바탕으로 한 신체 데이터 연구 ▲ 수술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분석 ▲수술 전후 변화 3D 데이터 측정  ▲보다 정밀한 수술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한 지방흡입 맞춤형 3D 체형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최근 3D스캐너는 바이오 분야와 접목되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며, 안전한 미래 의학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인공장기, 인공피부, 인공관절 등 재생의학 파트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된다. 0

지방흡입 특화 3D체형 분석 시스템은 지방흡입 집도의의 기술을 최상위로 끌어올리고, 안전성과 만족도 역시 높여줄 것이라 기대된다. 덧붙여 우수한 대한민국 지방흡입 집도의의 기술을 해외에 소개할 때도 보다 다양한 증례에 최적화된 수술 접근법의 개발 및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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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