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22.2℃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7.3℃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9.0℃
  • 맑음부산 14.8℃
  • 맑음고창 13.2℃
  • 맑음제주 16.6℃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6.8℃
  • 맑음금산 17.1℃
  • 맑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문화와 레저.신간

김안과병원 제15회 그림공모전, 글 공모 수상작 발표

그림공모전 수상작들은 영상으로 제작, 공개 예정

김안과병원(원장 장재우)은 대한안과학회가 정한 '눈의 날'에 맞춰 진행한 제15회 ‘눈이 행복한 그림공모전’과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 수상작을 발표했다. 그림공모, 글공모는 매년 눈의 날에 맞춰 시상식을 가져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부응하여 시상식 없이 수상작만 발표했다.


이 가운데 그림공모전 수상작들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 김안과병원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시상식을 갖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이번 그림공모전 최우수상의 영광은 초등부 이규호 어린이(서울 문교초등학교 6학년), 유치부 윤세하 어린이(서울 영동어린이집)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내가 안과의사가 된다면’이었는데, 이규호 어린이는 미래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안과병원에서 로봇을 조종하여 진료와 수술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맑은 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안과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형상화했다.


(사)한국저시력인협회(회장 미영순)와 공동주최한 ‘제15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에서는 시각장애인 부문에서 서해웅씨, 비시각/비장애인 부문에서 김경진씨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글공모에는 모두 64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심사를 맡은 최연지 작가(TV 드라마 작가)는 대상작품인 서해웅씨의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에 대해 폭넓은 독서와 여행을 통해 얻은 지혜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여정을 잘 보여준 수작이라고 평했다. 또한 김경진씨의 ‘희미한 세상 속 빛나는 꿈’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친구와 20년의 우정을 나누며 지내온 마음의 행로를 진솔하게 묘사해 대상작품으로 선정했고 밝혔다.


김안과병원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그림공모전과 글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올 그림공모와 글공모의 주요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 그림공모전 수상자(최우수상, 우수상)
▶ 유치부
최우수상 - 윤세하(서울 영동어린이집)
우수상 - 조예원(인천 양촌병설유치원) 조서연(대구 학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손윤아(부산 대천유치원


▶ 초등부
최우수상 - 이규호 (서울 문교초등학교)
우수상 - 박연수(충남 아산시 온양풍기초등학교) 이건희(경기도 안양시 삼성초등학교) 이도은(서울 문교초등학교) 정인하(서울 정심초등학교) 이서율(서울 영원초등학교)


◇ 글 공모 수상작
▶ 시각장애인 부문
대상 – 서해웅(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금상 – 우동욱(소리로 여는 새로운 세계)
은상 – 김진아(함께라서 행복해) 권택환(도전은 즐거워)
장려상 – 김여름(코로나의 나날) 문서연(추억) 이예진(내가 볼 수 있다면)


▶ 비시각/비장애인 부문
대상 – 김경진(희미한 세상 속 빛나는 꿈)
금상 – 변광운(아내)
은상 – 이경란(너와 나의 연결고리, 점자 이야기)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