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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기승 … 전문의약품인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도 손쉽게 구입

김성주의원,무자격자의 전문의약품 조합 정보 공유 및 판매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심각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하여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관세청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

110

744

100

1,122

159

6,771

334

5,699

지재

4

2,659

-

-

7

4,207

14

35,621

합계

114

3,403

100

1,122

166

10,978

348

41,320

 ※ 김성주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판매 광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2018년도 600건에서 4,97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다.


<식약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7

총 계

22,443

24,928

24,955

28,657

37,343

16,816

발기부전치료제

10,441

11,345

12,415

10,077

11,984

7,543

각성흥분제

1,416

2,176

2,298

2,785

3,801

1,218

낙태유도제

12

193

1,144

2,197

2,365

707

피부(여드름, 건선)

1,223

1,225

1,264

1,880

2,887

1,224

파스류

706

1,259

1,462

1,712

974

280

발모제

1,692

578

714

1,239

1,286

360

위장약

671

701

1,038

1,152

1,138

1,022

영양제(비타민 등)

1,480

1,386

775

772

587

148

스테로이드

468

272

344

600

4,975

502

안과용

411

1,414

372

388

1,446

375

기타

3,923

4,379

3,129

5,855

5,900

3,437

※ 김성주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그러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식약처가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0.53%에 불과한 수사의뢰건수는 그마저도 감소하여 2019년 0.03%, 2020년 상반기 0.04%에 그쳤다. 2015년 대비 2019년 불법 광고 적발 건수가 66%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수사 의뢰 현황>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7

수사 의뢰 건수(A)

120

143

38

44

13

7

온라인 의약품 불법광고

적발현황(B)

22,443

24,928

24,955

28,657

37,343

16,816

비 율(A/B*100)

0.53%

0.57%

0.15%

0.15%

0.03%

0.04%

※ 김성주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처리한 사건 역시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매우 적다. 2019년부터 2020년 스테로이드제와 관련된 불법 판매광고 적발 및 차단 조치 건수는 5,477건인데 비해 같은 기간 검찰에 송치한 스테로이드제 관련 사건은 10건에 불과하다.


<최근 5년(2016년~2020.8월)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송치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관련 사건 처리 현황>


연도

송치건수 ()

송치의견 ()

2016

-

-

2017

-

-

2018

-

-

2019

9

기소 14

2020.8

1

기소 2

※ 김성주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이 가운데 전문 의약품의 불법 거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복용 시 호르몬과 관련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억제하고 스테로이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조합하여 투약하는 사례까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사이트에 스테로이드제를 검색하면 스테로이드제의 종류, 복용 용량부터 시작하여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조합법을 공유하는 페이지가 등장한다. 심지어는 이 조합을 구매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 SNS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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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제 ‘기브라리주’ 허가…희귀질환 성인 환자에 새 치료 기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인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Acute Hepatic Porphyria, AHP)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기브라리주(성분명: 기보시란나트륨)’를 2월 2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은 간에서 체내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물질인 헴(Heme) 합성 과정에 필요한 효소가 결핍돼 발생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이로 인해 아미노레불린산(ALA), 포르포빌리노겐(PBG) 등 신경독성을 지닌 중간대사산물이 체내에 축적되며, 심한 복통과 말초신경 손상, 근력 저하,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증상이 급성으로 반복 발현되는 특성상 환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허가된 기브라리주는 간에서 아미노레불린산 합성효소 1(ALAS1)에 대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분해함으로써, 신경독성 중간체인 아미노레불린산과 포르포빌리노겐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의 치료제다.ALAS1은 간에서 헴 합성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하는 효소로, 과도하게 활성화될 경우 독성 중간체 생성이 증가하게 된다. 기브라리주는 해당 효소의 발현을 조절해 질환의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는 RNA 간섭(RNAi) 기반 치료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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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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