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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갖고 살 수는 없나요? 자궁근종 책 출간

보라매병원 산부인과 추성일 임상강사 저, 김태훈 교수 감수 참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 산부인과 의료진이 자궁근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 ‘갖고 살 수는 없나요? 자궁근종’을 출간했다.


 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궁근종 환자를 위해 질병의 원인, 진단법, 치료법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수술적·비수술적 치료, 호르몬치료, 자궁 내 장치, 약물치료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 용어에 대한 쉬운 풀이까지 엮어냈다.


 산부인과 추성일 임상강사가 저자로 책을 집필했고, 김태훈 교수 외 6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감수를 거쳐 임상경험을 토대로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았다.


 저자는 "모든 자궁근종 환자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환자의 나이, 향후 임신계획, 근종의 크기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술 필요여부 및 치료방법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궁근종에 대한 쉽고 자세한 설명이 담긴 책을 통해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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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