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7℃
  • 흐림서울 2.1℃
  • 흐림대전 1.1℃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3℃
  • 맑음부산 5.5℃
  • 흐림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7℃
  • 구름조금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2.0℃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국회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으로 만든 혈액성분제제 99건 중 45건 수혈돼

김성주 의원,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대비해 적극 나서야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되어 수혈로 이어졌지만 보건당국은 사실상 수혈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후 8월말까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의 총 생산량은 99건이었고, 이 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되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진자 혈액으로 생산된 혈액성분제제 현황>

구분

제제종류

생산 수

사용 수

1

적혈구

29

17

2

혈소판

28

25

3

신선동결혈장

28

2

4

성분채혈혈장

11

0

5

동결혈장

2

0

6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

1

1

합계

99

45

출처 :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재구성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의 폐기를 결정했다.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혈액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항은 ‘부적격혈액이 수혈되었을 경우 수혈받은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진행된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혈액안전정례회의’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혈액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수혈자에 대한 역추적조사 등 별도의 행정조치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출고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은 폐기처분되고 있다. 반면 확진여부 확인 이전에 출고된 혈액의 수혈자들은 사실통보를 포함한 사후조치를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당국의 모순적인 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완치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헌혈을 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완치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방침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완치자가 3개월 도래 전 헌혈을 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헌혈자 혈액은 성분제제로 일부 출고되어 사용되었다.


<완치판정 후 3개월 도래 전 헌혈자 사례>

혈액원명

성별

종류

헌혈일자

제제현황

수혈현황

촐고일자

대전세종충남

혈액원

전혈

20-06-13

적혈구

폐기

- 

혈소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20-06-15

신선동결혈장

폐기

 -

출처 :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재구성


김성주 의원은 “관계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치 후 3개월 이내 헌혈 불가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향후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이를 대비해 감염병 사태 시 혈액관리체계 개선과 수혈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