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환자 3명 발생..2명 등상 호전 1명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전체 환자의 90% 이상 8월에서 11월 발생, 모기예방수칙 준수해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최근 일본뇌염 환자가 경기도에서 확인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였다. 

환자들은 발열 증상과 의식저하 등의 뇌염 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 중 2명은 증상 호전된 상태고, 세 번째 환자는 역학조사 중이다.

경기 이천에 거주하는 첫 번째 70대 여성(추정환자, 10.8일), 두 번째 60대 여성(확진환자, 10.14일)과 세 번째, 경기 시흥 거주 50대 남성(추정환자, 10.15일)이 확인되었다.

세 사람은 모두 9월에 발열 및 의식저하로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국내 여행력이나 거주지 인근 돈사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청 확인검사 등을 통해 추정환자 2명, 확진환자 1명으로 확인되었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매개모기는 일반적으로 4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후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나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ㅡ일본뇌염 환자발생현황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연령의 모든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며,성인의 경우,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10월말까지 관찰되고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8월에서 11월에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