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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급여대상 308명, 6개월간 물리치료 11만 5천회...1인당 375회

진료비만 23억 6천만원..의료급여 관리사, 90%가 부적정 이용자로 평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사례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자(19.7~12월 진료분)는 총 308명으로 내원일수는 총 8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횟수는 총 115,462회(1인당 374.9회)로 나타났다.
 
또한,  308명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 6천만원,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실시현황 >

구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현황

인원

308

실시횟수

115,462

1인당

374.9

총진료비

236,2795,710

1인당

7671,414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수의 평균은 4.1개이며, 1~4개 구간이 226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물리치료 이용횟수는 의료기관 15~19개이상 구간에서 41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 의료기관 수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현황 >

구분

인원

비율

1인당 이용 횟수

(평균)

304

100.0

374.4

1~4

226

44.0

364.4

5~9

70

36.2

408.5

10~14

3

2.8

326.3

15~19

1

1.5

416.0

20~24

-

-

-

25개 이상

4

15.5

363.5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308명중 평가가 불가한 4명을 제외한 304명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전수를 실시하였으며, 87.4%인 267명이 부적정 이용자로 드러났다.


< 물리치료 과다이용자의 의료급여관리사 종합판단 결과  >

구분

인원

비율

1인당 이용 횟수

(평균)

304

100

376.0

적정 이용자

37

12.2

339.9

부적정 이용자

267

87.8

381.0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과다이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사례결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예산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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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