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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급여대상 308명, 6개월간 물리치료 11만 5천회...1인당 375회

진료비만 23억 6천만원..의료급여 관리사, 90%가 부적정 이용자로 평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사례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자(19.7~12월 진료분)는 총 308명으로 내원일수는 총 8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횟수는 총 115,462회(1인당 374.9회)로 나타났다.
 
또한,  308명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 6천만원,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실시현황 >

구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현황

인원

308

실시횟수

115,462

1인당

374.9

총진료비

236,2795,710

1인당

7671,414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수의 평균은 4.1개이며, 1~4개 구간이 226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물리치료 이용횟수는 의료기관 15~19개이상 구간에서 41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 의료기관 수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현황 >

구분

인원

비율

1인당 이용 횟수

(평균)

304

100.0

374.4

1~4

226

44.0

364.4

5~9

70

36.2

408.5

10~14

3

2.8

326.3

15~19

1

1.5

416.0

20~24

-

-

-

25개 이상

4

15.5

363.5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308명중 평가가 불가한 4명을 제외한 304명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전수를 실시하였으며, 87.4%인 267명이 부적정 이용자로 드러났다.


< 물리치료 과다이용자의 의료급여관리사 종합판단 결과  >

구분

인원

비율

1인당 이용 횟수

(평균)

304

100

376.0

적정 이용자

37

12.2

339.9

부적정 이용자

267

87.8

381.0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과다이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사례결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예산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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