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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급여대상 308명, 6개월간 물리치료 11만 5천회...1인당 375회

진료비만 23억 6천만원..의료급여 관리사, 90%가 부적정 이용자로 평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사례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자(19.7~12월 진료분)는 총 308명으로 내원일수는 총 8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횟수는 총 115,462회(1인당 374.9회)로 나타났다.
 
또한,  308명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 6천만원,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실시현황 >

구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현황

인원

308

실시횟수

115,462

1인당

374.9

총진료비

236,2795,710

1인당

7671,414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수의 평균은 4.1개이며, 1~4개 구간이 226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물리치료 이용횟수는 의료기관 15~19개이상 구간에서 41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 의료기관 수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현황 >

구분

인원

비율

1인당 이용 횟수

(평균)

304

100.0

374.4

1~4

226

44.0

364.4

5~9

70

36.2

408.5

10~14

3

2.8

326.3

15~19

1

1.5

416.0

20~24

-

-

-

25개 이상

4

15.5

363.5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308명중 평가가 불가한 4명을 제외한 304명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전수를 실시하였으며, 87.4%인 267명이 부적정 이용자로 드러났다.


< 물리치료 과다이용자의 의료급여관리사 종합판단 결과  >

구분

인원

비율

1인당 이용 횟수

(평균)

304

100

376.0

적정 이용자

37

12.2

339.9

부적정 이용자

267

87.8

381.0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과다이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사례결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예산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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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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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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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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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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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