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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은 성실납부, 건강보험은 4천명 체납

건보료 40억원 연체...건보공단, 올해 상반기 3개월간 11억원, 35%만 징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중 건강보험 체납자 실적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성실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세대가 4,082곳이며, 체납금액은 39억 2천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3개월간(2.6~5.10) 체납건보료의 징수에 나섰지만, 35%수준인 13억 7천만원만 징수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료만 체납한 세대는 전년도 3,783명보다 300명정도 늘어났으며, 체납금액은 40억규모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체납처분을 일시 유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서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건보공단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보료만 체납하는 세대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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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