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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은 성실납부, 건강보험은 4천명 체납

건보료 40억원 연체...건보공단, 올해 상반기 3개월간 11억원, 35%만 징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중 건강보험 체납자 실적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성실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세대가 4,082곳이며, 체납금액은 39억 2천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3개월간(2.6~5.10) 체납건보료의 징수에 나섰지만, 35%수준인 13억 7천만원만 징수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료만 체납한 세대는 전년도 3,783명보다 300명정도 늘어났으며, 체납금액은 40억규모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체납처분을 일시 유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서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건보공단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보료만 체납하는 세대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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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