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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재인 케어, "5천만명에 4조원 가계 의료비 경감 효과"

의료비 부담 큰 중증∙고액환자에게 혜택. 보장률 80% 넘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 5천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수혜자 수는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 4천억 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2조 6천억 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됨으로써 2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다’면서, ‘최근 3년간 문재인 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되어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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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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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