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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서울약대 서영준교수, 제51회 ‘한독학술대상’ 영예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가 공동 제정한 제51회 ‘한독학술대상’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서영준 교수가 선정됐다.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한 ‘한독학술대상’은 약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로 약학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올해 수상자인 서영준 교수는 1996년 당시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연구 분야였던 ‘화학적 암 예방(Cancer Chemoprevention)’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국제 학계에서 인정 받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대표 학술지 ‘네이쳐 리뷰(Nature Reviews Cancer)’에 국내 학자 최초로 초청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현재 이 논문은 전 세계 암 예방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서영준 교수는 ‘톰슨 로이터(Thompson Reuter)사’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전세계 학자들의 발표 논문 인용도를 데이터 분석해 선정한 ‘국내에서 가장 논문 인용도가 높은 16인’으로 꼽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20여개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한국과학기술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제51회 ‘한독학술대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21일 ‘더K호텔’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2천만원과 약연탑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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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