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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서울약대 서영준교수, 제51회 ‘한독학술대상’ 영예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가 공동 제정한 제51회 ‘한독학술대상’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서영준 교수가 선정됐다.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한 ‘한독학술대상’은 약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로 약학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올해 수상자인 서영준 교수는 1996년 당시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연구 분야였던 ‘화학적 암 예방(Cancer Chemoprevention)’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국제 학계에서 인정 받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대표 학술지 ‘네이쳐 리뷰(Nature Reviews Cancer)’에 국내 학자 최초로 초청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현재 이 논문은 전 세계 암 예방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서영준 교수는 ‘톰슨 로이터(Thompson Reuter)사’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전세계 학자들의 발표 논문 인용도를 데이터 분석해 선정한 ‘국내에서 가장 논문 인용도가 높은 16인’으로 꼽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20여개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한국과학기술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제51회 ‘한독학술대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21일 ‘더K호텔’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2천만원과 약연탑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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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