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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 직장가입자, 건보료 혜택 0.74배 .. 지역가입자 1.64배로 2배이상 차이

직장가입자, 경기도 0.83배, 세종은 가장 낮은 0.72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8월마발표한‘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직장가입자는 작년 1인당 월보험료가 126,314원인데 반해 1인당 월급여비는 93,210원인 것으로 나타나 혜택이 0.74배에 불과한 반면, 서울 지역가입자는 1.67배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실험 정부지원금 현황  (단위 : 명, 원)

  
 서울을 제외하고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기·인천·대전·울산 그리고 혜택이 0.72배로 가장 낮은 세종까지 6곳의 광역시도가 1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같은 곳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2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부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현황분석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배분하고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급여비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를 합산해 계상하였다.

 
 한편, 건강보험이 발표한‘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분석에서 보험료에는 국고지원금 7.78조원를 포함하지 않은 반면, 급여비에는 국고지원금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혜택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3%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결과”라고 지적하며“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켜지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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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