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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 되나

질병관리청,중재적방사선시술 진단참고수준 마련, 환자 방사선피폭선량 저감화 유도

중재적방사선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하여 11개 주요 중재적방사선시술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9년 정책연구용역(서울대학교병원 제환준 교수)을 통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하는 중재적방사선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11개 주요 중재적방사선시술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은 의료방사선 사용의 최적량 기준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번에 마련한 중재적방사선시술 진단참고수준은 ‘12년도 식약처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 및 추가한 지침이다.

 11개 부위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중재적방사선시술 진단참고수준 최종 결과는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검수를 받았다.

 진단참고수준 설정은 전국 46개 의료기관에 설치ㆍ운영 중인 중재적방사선시술 장치에서 획득한 10,006건의 환자 피폭선량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마련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어 환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화를 목표로 모든 의료방사선(CT, 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 등) 분야의 진단참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추가 및 재설정하여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인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중재적방사선시술 진단참고수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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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