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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조태준 교수,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제26대 회장 취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조태준 교수가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제26대 회장에 취임했다.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기초의학 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정형외과 뿐 아니라 연관 연구 분야인 생역학, 재료공학,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1995년 창립한 다학제 학술단체이다.


  앞으로 1년간 회장으로서 학회를 이끌게 된 조 교수는 골절 치유, 신연골형성술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유전체 연구를 통한 유전성골격계질환에  많은 성과를 올려왔다.


  조태준 교수는 “우리나라 임상진료 수준은 세계적인데 반해서 이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기초연구 분야는 아직 미흡하다”며 “다학제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해 근골격계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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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