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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신간/다한증 이야기 ‘좋은 땀, 나쁜 땀, 이상한 땀’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대표원장, 30년에 걸친 신경외과의의 관점으로 풀어낸 다한증 이야기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 윤강준 신경외과 전문의는 11월 16일 다한증에 관한 이야기와 치료법이 담긴 ‘좋은 땀, 나쁜 땀, 이상한 땀’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다한증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관리 및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다. 특히 저자인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대표원장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약 30여 년에 걸쳐 ‘다한증’을 연구한 의사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한증에 대해 전문의의 관점으로 적확하게 풀어냈으며, 삽화와 사진을 실어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다한증 치료법인 ‘단일공 교감신경 절제술’에 대한 저자의 깊은 연구와 환자들의 다양한 치료 후기를 담았다.

다한증이란 비정상정으로 과도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질환이다. 우리 몸의 땀샘에 분포해 있는 교감신경계의 부조화로 발생하며, 10~20대부터 5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증세가 나타난다. 몸에서 과도하게 땀이 나면 환자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도 크지만 타인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로부터 도피하는 경향도 발생하고 이런 심리적인 후퇴가 진행되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앓는 경우도 있다.

땀은 사람의 땀샘에서 분비되는 액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땀이 나는 것은 지극히 건강한 현상이고, 땀으로 인해 우리 신체는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지키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범위를 넘어 땀이 과도하게 나오거나,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난다면? 
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다한증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 정도로 나타나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발병률이 3~4배 정도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손, 발, 겨드랑이, 머리, 안면홍조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악취와 다한증 수술의 부작용이라 불리는 보상성 다한증까지, 그 증상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좋은 땀, 나쁜 땀, 이상한 땀’의 저자인 강남베드로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대표원장은 “다한증에 대한 단일공 흉추4번 교감신경 절제술은 완치율이 높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른 치료법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상성이 적어 환자 만족도가 높다”면서 “이 책이 땀으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고 다한증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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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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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