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2020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국제심포지엄' 개최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확산을 막기 위한 다 부처, 국제협력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11월 19일(목)~ 20일(금) 이틀 간「2020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국제심포지엄」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 확산한다는 점에서 원헬스(One Health)접근에 따른 포괄적 정책수립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질병관리청이 주관부처가 되어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공동대응사업”을 수행하는 등 관련부처가 힘을 모아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번 심포지엄은 원헬스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동물-환경이 연계된 항생제 내성 감시 및 연구 수행 및 분야 간 국내․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 감소를 위한 실질적 전략도출이 기대된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3개 시간에 걸쳐 국외연자 7인, 국내연자 14인의 주제 강연과 토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붙임1). 올해 심포지엄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연자와 좌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하는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


행사 첫째 날은 「항생제 사용 및 내성에 대한 국제적 감시현황」이라는 주제로 국외연자 5인, 국내연자 3인의 주제 강연이 이뤄진다. 인간과 동물에서 내성 및 항생제 사용 감시 현황을 발표하고, 이를 원헬스 측면에서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날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내성진단 및 항생제 대체제 개발」과 다분야 내성전파 연구에 중요한「유전체기술을 활용한 항생제 내성 연구 동향」주제에 대해, 국외연자 2인과 국내연자 11인이 사람, 동물, 환경, 식품 등 각 분야에서의 항생제 내성 전파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올해는 특히 ‘21년부터 다 부처 공동대응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농촌진흥청의 협조로 농업분야 항생제 사용, 내성진단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WHO가 주관하는 항생제내성주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내성균의 등장과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와 선진국가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항생제 내성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항생제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동물-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감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부처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 항생제 내성 전문가들의 상호교류의 기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