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0.3℃
  • 흐림서울 10.2℃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11.3℃
  • 구름많음강화 10.4℃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2020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국제심포지엄' 개최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확산을 막기 위한 다 부처, 국제협력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11월 19일(목)~ 20일(금) 이틀 간「2020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국제심포지엄」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 확산한다는 점에서 원헬스(One Health)접근에 따른 포괄적 정책수립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질병관리청이 주관부처가 되어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공동대응사업”을 수행하는 등 관련부처가 힘을 모아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번 심포지엄은 원헬스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동물-환경이 연계된 항생제 내성 감시 및 연구 수행 및 분야 간 국내․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 감소를 위한 실질적 전략도출이 기대된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3개 시간에 걸쳐 국외연자 7인, 국내연자 14인의 주제 강연과 토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붙임1). 올해 심포지엄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연자와 좌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하는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


행사 첫째 날은 「항생제 사용 및 내성에 대한 국제적 감시현황」이라는 주제로 국외연자 5인, 국내연자 3인의 주제 강연이 이뤄진다. 인간과 동물에서 내성 및 항생제 사용 감시 현황을 발표하고, 이를 원헬스 측면에서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날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내성진단 및 항생제 대체제 개발」과 다분야 내성전파 연구에 중요한「유전체기술을 활용한 항생제 내성 연구 동향」주제에 대해, 국외연자 2인과 국내연자 11인이 사람, 동물, 환경, 식품 등 각 분야에서의 항생제 내성 전파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올해는 특히 ‘21년부터 다 부처 공동대응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농촌진흥청의 협조로 농업분야 항생제 사용, 내성진단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WHO가 주관하는 항생제내성주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내성균의 등장과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와 선진국가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항생제 내성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항생제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동물-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감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부처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 항생제 내성 전문가들의 상호교류의 기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