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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2020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국제심포지엄' 개최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확산을 막기 위한 다 부처, 국제협력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11월 19일(목)~ 20일(금) 이틀 간「2020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국제심포지엄」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 확산한다는 점에서 원헬스(One Health)접근에 따른 포괄적 정책수립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질병관리청이 주관부처가 되어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공동대응사업”을 수행하는 등 관련부처가 힘을 모아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번 심포지엄은 원헬스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동물-환경이 연계된 항생제 내성 감시 및 연구 수행 및 분야 간 국내․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 감소를 위한 실질적 전략도출이 기대된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3개 시간에 걸쳐 국외연자 7인, 국내연자 14인의 주제 강연과 토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붙임1). 올해 심포지엄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연자와 좌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하는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


행사 첫째 날은 「항생제 사용 및 내성에 대한 국제적 감시현황」이라는 주제로 국외연자 5인, 국내연자 3인의 주제 강연이 이뤄진다. 인간과 동물에서 내성 및 항생제 사용 감시 현황을 발표하고, 이를 원헬스 측면에서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날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내성진단 및 항생제 대체제 개발」과 다분야 내성전파 연구에 중요한「유전체기술을 활용한 항생제 내성 연구 동향」주제에 대해, 국외연자 2인과 국내연자 11인이 사람, 동물, 환경, 식품 등 각 분야에서의 항생제 내성 전파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올해는 특히 ‘21년부터 다 부처 공동대응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농촌진흥청의 협조로 농업분야 항생제 사용, 내성진단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WHO가 주관하는 항생제내성주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내성균의 등장과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와 선진국가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항생제 내성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항생제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동물-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감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부처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 항생제 내성 전문가들의 상호교류의 기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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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