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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2020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국제심포지엄' 개최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확산을 막기 위한 다 부처, 국제협력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11월 19일(목)~ 20일(금) 이틀 간「2020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국제심포지엄」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 확산한다는 점에서 원헬스(One Health)접근에 따른 포괄적 정책수립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질병관리청이 주관부처가 되어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공동대응사업”을 수행하는 등 관련부처가 힘을 모아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번 심포지엄은 원헬스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동물-환경이 연계된 항생제 내성 감시 및 연구 수행 및 분야 간 국내․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 감소를 위한 실질적 전략도출이 기대된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3개 시간에 걸쳐 국외연자 7인, 국내연자 14인의 주제 강연과 토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붙임1). 올해 심포지엄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연자와 좌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하는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


행사 첫째 날은 「항생제 사용 및 내성에 대한 국제적 감시현황」이라는 주제로 국외연자 5인, 국내연자 3인의 주제 강연이 이뤄진다. 인간과 동물에서 내성 및 항생제 사용 감시 현황을 발표하고, 이를 원헬스 측면에서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날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내성진단 및 항생제 대체제 개발」과 다분야 내성전파 연구에 중요한「유전체기술을 활용한 항생제 내성 연구 동향」주제에 대해, 국외연자 2인과 국내연자 11인이 사람, 동물, 환경, 식품 등 각 분야에서의 항생제 내성 전파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올해는 특히 ‘21년부터 다 부처 공동대응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농촌진흥청의 협조로 농업분야 항생제 사용, 내성진단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WHO가 주관하는 항생제내성주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내성균의 등장과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와 선진국가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항생제 내성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항생제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동물-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감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부처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 항생제 내성 전문가들의 상호교류의 기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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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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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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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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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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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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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