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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藥.건기식에 들어 있는 '가습제 실리카겔' 일부 제품에.. "먹지마세요" 위험표시 없어 안전성 문제 대두

약사법 등 위반 사항 아니지만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뚜껑 위 포장물질이 무엇인지 몰라 위험성 상존

약사는  물론  의료소비자들은  약 포장지에 대해 약을 조제하거나  복용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게 일반적 상식이다.이는 약 포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약사가  약  조제를 위해 덕용 포장을  다룰때 포장지가 불편하다거나  일반인들이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할때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경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일부 제약사가 제조한 전문약 포장에 대해 약사들이 불만을 제기 한데 이어  일반인들이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실리카겔(가습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실리카겔이 포함된 약과 건강기능식품  포장 뚜껑의 "먹지마세요"위험표시 유무

고혈압 및 당뇨약처럼 장기간 처방받아 복용하는 환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봤을 실리카겔  포장. 제조사들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약을 보관하는 약통의 뚜껑이나 건강식품 용기 뚜껑에 실리카겔를 넣어 포장해  공급한다.

과거에는 사진(좌)처럼 일반실리카겔을  약과함께 넣어 포장해 공급했으나 어린 아이들이 과자로 오인해 사용,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사진1.2처럼 병 뚜껑에 넣어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취해 생산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문제는  얼핏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1.2의  경우 사진 1포장은  안전성이 확실하게 표시된 반면 사진 2 포장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진 1 포장에 들어있는 가습용 실리카겔의 경우  “먹지마세요”라는 방부제 위험표시가 쉽게 식별 될 수 있도록 약통과 건강기능식품 뚜껑에 위험표기가 되어 있어 의료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다루고 있지만,사진 2의 경우 위험경고가 표기되지 않아 약화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습제 실리카겔 부작용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어린이가 실리카겔을 복용해 걱정된다거나 병원을 찾았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복용후 대처법 등을 공유하며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으로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주의로 실리카겔  복용 후  심한 복통과 구토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한 변비가 오고 복부에 가스가 차는 경우 장폐색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안전한 가습제 실리카겔 포장과 국민건강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약과  건강기능식품에는 실리카겔  포장과 관련해 "먹지 마세요. 복용하지 마세요"라는   위험표시를 넣고  있다.(사진1)

하지만  일부  제품에 이런 경고 문구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어린아이나 노인들처럼  안전  인지도가 떨어진 사람들이 위험표기도 되어있지 않은  약이나 건기식 뚜껑을 입에 넣거나 호기심에 뜯어  부주의로 실리카겔를 복용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더구나 노약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뚜껑에  아무런 위험표시가 없는 실리카겔를 보고 기습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거나 어린이들에 주의를 환기시키기에는  어렵 울 수 밖에 없다.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실리카겔 뚜껑을 사용해 포장했다고 해서   약사법이나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보건향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문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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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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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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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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