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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藥.건기식에 들어 있는 '가습제 실리카겔' 일부 제품에.. "먹지마세요" 위험표시 없어 안전성 문제 대두

약사법 등 위반 사항 아니지만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뚜껑 위 포장물질이 무엇인지 몰라 위험성 상존

약사는  물론  의료소비자들은  약 포장지에 대해 약을 조제하거나  복용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게 일반적 상식이다.이는 약 포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약사가  약  조제를 위해 덕용 포장을  다룰때 포장지가 불편하다거나  일반인들이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할때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경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일부 제약사가 제조한 전문약 포장에 대해 약사들이 불만을 제기 한데 이어  일반인들이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실리카겔(가습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실리카겔이 포함된 약과 건강기능식품  포장 뚜껑의 "먹지마세요"위험표시 유무

고혈압 및 당뇨약처럼 장기간 처방받아 복용하는 환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봤을 실리카겔  포장. 제조사들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약을 보관하는 약통의 뚜껑이나 건강식품 용기 뚜껑에 실리카겔를 넣어 포장해  공급한다.

과거에는 사진(좌)처럼 일반실리카겔을  약과함께 넣어 포장해 공급했으나 어린 아이들이 과자로 오인해 사용,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사진1.2처럼 병 뚜껑에 넣어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취해 생산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문제는  얼핏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1.2의  경우 사진 1포장은  안전성이 확실하게 표시된 반면 사진 2 포장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진 1 포장에 들어있는 가습용 실리카겔의 경우  “먹지마세요”라는 방부제 위험표시가 쉽게 식별 될 수 있도록 약통과 건강기능식품 뚜껑에 위험표기가 되어 있어 의료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다루고 있지만,사진 2의 경우 위험경고가 표기되지 않아 약화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습제 실리카겔 부작용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어린이가 실리카겔을 복용해 걱정된다거나 병원을 찾았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복용후 대처법 등을 공유하며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으로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주의로 실리카겔  복용 후  심한 복통과 구토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한 변비가 오고 복부에 가스가 차는 경우 장폐색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안전한 가습제 실리카겔 포장과 국민건강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약과  건강기능식품에는 실리카겔  포장과 관련해 "먹지 마세요. 복용하지 마세요"라는   위험표시를 넣고  있다.(사진1)

하지만  일부  제품에 이런 경고 문구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어린아이나 노인들처럼  안전  인지도가 떨어진 사람들이 위험표기도 되어있지 않은  약이나 건기식 뚜껑을 입에 넣거나 호기심에 뜯어  부주의로 실리카겔를 복용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더구나 노약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뚜껑에  아무런 위험표시가 없는 실리카겔를 보고 기습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거나 어린이들에 주의를 환기시키기에는  어렵 울 수 밖에 없다.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실리카겔 뚜껑을 사용해 포장했다고 해서   약사법이나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보건향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문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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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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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