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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신현영 의원 공동 주최,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공동 주관, 대한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 후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본 사업으로의 확대를 위해 의료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방향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 토론회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회토론회는 2016년 9월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삼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장성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확대를 위한 제언’, ▲남은영 간호사(삼성서울병원)가 ‘간호에서 바라본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2부 지정토론에는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윤석준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윤빈 교수(세브란스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오선영 정책국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동찬 기자(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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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