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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무릎이 아파요’ 온라인 세미나 개최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 무릎 관절의 수술과 치료, 재활 및 관리 등의 총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무릎관절의 명의로 꼽히는 김진구 교수(정형외과)가 환자 스스로 자신의 주치의가 되어 무릎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무릎이 아파요’ 책의 출판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 세미나는 유튜브 ‘명지병원’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김진구 명지병원장을 비롯하여 무릎관절의 손상과 관리 전문가로 알려진 전국의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과 스포츠의학 전문가들이 분야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환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무릎이 아파요’ 영상 상영과 김진구 병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10대 원판형 연골기형’(인제의대 서울백병원 하정구 교수), ‘반월상 연골 이식술’(계명의대 동산병원 김두한 교수), ‘20~30대 앞무릎통증증후군’(서울백병원 스포츠메디컬센터 공두환 실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또 40대 반월상 연골의 횡파열과 부착부파열에 대해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최정윤 교수와  서울백병원 정규성 교수가 각각 발표하고, 건국대학교병원 이동원 교수가 50대 관절연골 손상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60대 이후 퇴행성 관절염’ (울산의대 강릉아산병원 라호종 교수), ‘운동치료의 기초’(동원대학교 보건건강운동관리과 양상진 교수), ‘METs를 이용한 퇴행성 관절염 운동치료’(명지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이정욱 팀장)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날 세미나 후에는 자전거 운동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의 친환경 공공자전거 공유서비스업체인 피프틴(에코바이크)에 김진구 병원장의 저서 ‘무릎이 아파요’ 책을 기증하는 순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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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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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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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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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