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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동짓날, ‘귀신 잡는’ 팥죽… 다이어트에도 ‘특효약’

21일은 밤이 가장 길어지고 낮은 가장 짧은 ‘동지’다. 예부터 민간에선 동짓날에 역귀(疫鬼)를 쫓기 위해 팥죽을 쑤어 먹었다. 팥죽을 먹지 않으면 노화가 빨리 오고, 잔병이 생기며, 잡귀가 성행한다는 속설이 있다.

 

최근에는 뉴트로 열풍과 함께 팥의 인기는 더 높아지고 있다. 할머니들이 좋아할 법한 향토 식재료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할매 입맛’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담백하고 고소한 팥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똑똑한 식품이다. 365mc 신촌점 김정은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팥을 활용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귀신 쫓아내는 팥, 비만 퇴치에도 도움

 

팥은 동짓날 귀신만 쫓지 않는다. 비만 퇴치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주성분은 탄수화물(68.4%)이지만, 다른 곡류에 비해 단백질(19.3%)도 풍부하다. 특히 팥 속 ‘사포닌’에 주목할 만하다. 팥 속 사포닌은 이뇨작용과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내에 불필요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한다. 칼륨 함량도 풍부해 부종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도 좋다.

 

김 대표원장은 “칼륨은 짠 음식 섭취로 축적된 나트륨이 체외로 잘 배출되도록 도와 부기를 빼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준다”며 “또 팥에 함유된 비타민B는 탄수화물 소화를 돕고, 피로감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이섬유·항산화물질도 풍부

 

팥에 들어 있는 식이섬유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팥 100g당 함유된 식이섬유는 12.2g으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내보내는 수용성이 0.4g, 변비를 개선하고 대장암도 예방하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11.8g다.

 

천연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도 풍부해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곡류에 부족한 라이신과 트립토판 함량도 많아 곡류에 팥을 넣어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보완이 된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간단하게 팥물을 끓여 먹는 게 좋다. 팥을 깨끗이 씻어 하루 정도 불린 후 약한 불로 40분 정도 가열해 팥은 체에 거르고 남은 물을 마시면 된다. 처음 팥물을 먹는다면 물을 많이 넣어서 연하게 우려내도록 한다. 다 끓인 팥물은 물병에 넣어 냉장보관하고 하루 5잔 정도 마시면 된다. 단, 팥물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이뇨 작용이 지나치게 활발해져 만성 탈수로 이어질 수 있다

 

팥을 섞어 팥밥을 지어먹는 것도 방법이다. 포만감이 커지고 유효 성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 간혹 밥을 지을 때 팥껍질을 빼내어 흰 앙금만 먹는 경우가 있는데 영양 손실이 많으므로 반드시 껍질째 이용하는 게 좋다.

 

추운 겨울날, 다이어트로 차가워진 몸을 데우려면 팥 라떼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냄비에 우유를 데운 뒤, 삶은 팥을 으깨 함께 넣어 저어주고, 시나몬 가루를 뿌려주면 ‘팥 라떼’ 완성이다.

 

◆신장·소화기능 약하면 주의해야

 

아무리 좋은 팥이라도 과다 섭취는 금물이다. 김 대표원장은 “팥을 과다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섭취를 삼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팥에만 의존한다고 해서 몰라보게 날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김 대표원장은 “팥은 어디까지나 부스팅(boosting) 효과를 내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기본적인 식이조절과 운동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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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