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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티안병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첫환자 입원

재단내 2개 병원(서울, 부산)은 “화상” 전문병원 으로 운영중

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산하 베스티안병원(원장 문덕주)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인력, 조직, 구조를 모두 변경하고 1월 11일(월) 오후1시경 코로나19 첫 환자를 받았다. 첫 환자는 충북지역 음성소망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로서 기저질환이 있는 70대 남성 환자이며 현재 상태는 5층 음압 중환자병실에 입원 했다. 두 번째 환자는 청주의료원에서 이송될 예정이다. 

거점전담병원으로 바뀐 베스티안병원
베스티안병원은 먼저 의료진 구역(clean zone)과 환자구역(contamination zome)으로 구분하였다. A동의 4, 5, 6층은 각층별로 1인실 중환자실(ICU)이 10병상, 총 30병상을 중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B동은 일반병실로서 3, 4, 5, 6층이 경증 환자를 위한 일반병실 총 00개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엘리베이터의 경우 중환자실 전용(5호), 일반환자실 전용(7호) 두 개의 환자 전용 동선을 활용하여 음압병실과 외부를 연결하게 된다. 의료진 및 임직원 동선은 클린존으로 제한 되며, 클린존에는 1호, 2호, 3호 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 있다. 

환자안전이 최우선 
베스티안병원은 전 병상을 음압격리병상으로 활용하게 된다. 매일 음압 상황을 체크하게 된다. 또한 입원한 환자는 환자상태 및 경과관찰, 안전을 위하여 CCTV 모니터링이 환자 동의하에 진행된다. 환자와의 소통은 병실내 전화기, 병실내 간호사 호출기, CCTV를 통해서 가능하다. 환자의 식사는 모두 도시락으로 전환되었으며 베스티안병원전체는 1회용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게 된다. 원내 방문객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담병원 의료진의 지도 감독학에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코로나19 극복에 맞추어 인력 및 조직 변경
베스티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김경식 이사장이 최고의사결정권자로 코로나 전담병원 TFT팀을 운영한다. 
진료팀에는 문덕주 병원장이 팀장으로 병원내 의료진을 관할한다.
간호팀은 간호부장이 간호부, 중환자실, 병동간호, 외래간호 등 간호부서를 관할한다. 
진료지원팀은 의약품관리실과, 진단영상검사실이 공동으로 진료지원파트를 전담한다. 
행정지원팀은 환자이송, 시설, 원무, 정보기술, 구매관리 등을 전담관리한다.
감염관리팀은 감염관리실장과 감염관리팀장이 주도적으로 감염관련, 병원외 환자 입원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게 된다. 

지속적인 내부교육
베스티안병원은 화상전문병원으로서 내부 의료진을 위한 내부 교육은 매일 2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운영방안, 방호복, 감염방지 등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내부 교육은 거점전담병원 종료시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베스티안재단 김경식 이사장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베스티안병원 임직원은 한 뜻으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고자 한다. 환자치료를 위해서 병원의 구조뿐만 아니라 인적 조직까지도 변경하고 환자를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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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