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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추가 구축

권역선정위원회에서 대상 권역 선정 후 의료기관 공모 진행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도 예산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가 반영됨에 따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집중 격리 및 치료를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전문 의료기관이며,   2017년 8월 조선대학교병원이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2020년 7월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각각 중부권역과 영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 지정된 바 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의료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구분을 재검토하고, 추가 구축 대상 권역을 우선 선정한 후 해당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대상 권역은 17개 시·도에서 추천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 데이터 및 코로나19 대응 경험 기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정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공모는 해당 권역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8주간 진행되며,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15명 내외)하여 서면·발표·현장평가를 차례로 실시하여 종합점수 최상위 의료기관을 최종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권역별 병상공동대응, 환자전원·이송 등 권역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고 언급하면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감염병 위기 시 권역 내 중증환자 집중치료, 시·도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 등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과 생명보호에 있어 최전선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필요한 권역에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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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