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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다한증 환자,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커

외용 연고, 보톡스 등 보존적치료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만 가능할 뿐 근본적 치료 안돼

북극성 한파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는 요즘. 이 혹독한 추위에도 손발에 나는 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 ‘땀’하면 기온이 높은 여름철을 떠올리지만, ‘다한증’은 계절에 상관없이 필요 이상으로 땀을 줄줄 흘리는 질환이다. 

‘땀이 나면 닦으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겨울철 다한증은 끈적이는 땀보다 그 땀이 마르면서 손발이 급격히 차가워지기 때문에 꽁꽁 어는 듯한 느낌까지 견뎌내야 한다.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 윤강준 신경외과 전문의는 “기온이 높을 때 적당히 땀이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계절과 온도에 상관없이 땀이 나는 것은 질환”이라고 다한증을 소개했다. 이어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신경외과 전문의)는 “겨울철 다한증은 땀이 마를 때 체온이 떨어지다 보니 수족냉증, 동상, 피부염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한증의 고통스러움을 설명했다. 실제 겨울이면 어그부츠, 방한화 등 땀 배출이 어려운 신발을 많이 신는 탓에 다한증 증상을 더 심하게 느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 

◆ 다한증 환자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커
다한증은 ‘땀’에서 시작해 ‘땀’으로 끝나지 않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자료를 근거로 다한증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크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다한증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뇌졸중 1.24배, 허혈성심장질환 1.16배, 기타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1.22배 높은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다한증 치료를 위해 ‘교감신경절제술’을 받을 경우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은 “보통 다한증 환자는 교감신경 항진 및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커지는데, 교감신경절제술로 교감신경 항진을 조절하면 다한증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위험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로 근본적 치료 가능 
교감신경절제술은 흉강내시경을 활용해 시상하부에 열 손실 신호를 전달하는 교감신경 일부를 절제하는 것으로, 땀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다한증의 부위에 따라 절제하는 교감신경 위치가 다르며, 지속 시간도 영구적이다. 

특히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은 여러 개의 내시경이 아닌 단 하나의 8mm 내시경을 통해 치료한다. 1cm 미만으로 절개 후 진행되며 마취 후 한쪽당 약 10분 내외로 수술이 끝난다. C-ARM 장비를 활용해 2중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은 ▲수술 후 회복속도가 빠르다. ▲흉터가 거의 없다. ▲다른 치료 후 증상이 재발해도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 후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 윤강준 신경외과 전문의는 “보상성(수술 후 다른 부위에서 나타나는 땀)으로 인해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은 4번 교감신경(T4)을 차단하기 때문에 보상성 다한증 및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강준 대표원장은 “외용 연고, 보톡스 등 보존적 치료방법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만 가능할 뿐 근본적 치료법이 아니다. 따라서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은 2020년 11월 다한증에 관한 이야기와 치료법이 담긴 도서 ‘좋은 땀, 나쁜 땀, 이상한 땀’을 출간했다.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약 30여 년에 걸쳐 ‘다한증’을 연구한 노하우가 자세히 담겨 있으며, 사진과 삽화를 활용해 전문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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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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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