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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다한증 환자,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커

외용 연고, 보톡스 등 보존적치료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만 가능할 뿐 근본적 치료 안돼

북극성 한파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는 요즘. 이 혹독한 추위에도 손발에 나는 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 ‘땀’하면 기온이 높은 여름철을 떠올리지만, ‘다한증’은 계절에 상관없이 필요 이상으로 땀을 줄줄 흘리는 질환이다. 

‘땀이 나면 닦으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겨울철 다한증은 끈적이는 땀보다 그 땀이 마르면서 손발이 급격히 차가워지기 때문에 꽁꽁 어는 듯한 느낌까지 견뎌내야 한다.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 윤강준 신경외과 전문의는 “기온이 높을 때 적당히 땀이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계절과 온도에 상관없이 땀이 나는 것은 질환”이라고 다한증을 소개했다. 이어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신경외과 전문의)는 “겨울철 다한증은 땀이 마를 때 체온이 떨어지다 보니 수족냉증, 동상, 피부염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한증의 고통스러움을 설명했다. 실제 겨울이면 어그부츠, 방한화 등 땀 배출이 어려운 신발을 많이 신는 탓에 다한증 증상을 더 심하게 느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 

◆ 다한증 환자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커
다한증은 ‘땀’에서 시작해 ‘땀’으로 끝나지 않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자료를 근거로 다한증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크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다한증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뇌졸중 1.24배, 허혈성심장질환 1.16배, 기타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1.22배 높은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다한증 치료를 위해 ‘교감신경절제술’을 받을 경우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은 “보통 다한증 환자는 교감신경 항진 및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커지는데, 교감신경절제술로 교감신경 항진을 조절하면 다한증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위험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로 근본적 치료 가능 
교감신경절제술은 흉강내시경을 활용해 시상하부에 열 손실 신호를 전달하는 교감신경 일부를 절제하는 것으로, 땀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다한증의 부위에 따라 절제하는 교감신경 위치가 다르며, 지속 시간도 영구적이다. 

특히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은 여러 개의 내시경이 아닌 단 하나의 8mm 내시경을 통해 치료한다. 1cm 미만으로 절개 후 진행되며 마취 후 한쪽당 약 10분 내외로 수술이 끝난다. C-ARM 장비를 활용해 2중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은 ▲수술 후 회복속도가 빠르다. ▲흉터가 거의 없다. ▲다른 치료 후 증상이 재발해도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 후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 윤강준 신경외과 전문의는 “보상성(수술 후 다른 부위에서 나타나는 땀)으로 인해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은 4번 교감신경(T4)을 차단하기 때문에 보상성 다한증 및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강준 대표원장은 “외용 연고, 보톡스 등 보존적 치료방법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만 가능할 뿐 근본적 치료법이 아니다. 따라서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은 2020년 11월 다한증에 관한 이야기와 치료법이 담긴 도서 ‘좋은 땀, 나쁜 땀, 이상한 땀’을 출간했다.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약 30여 년에 걸쳐 ‘다한증’을 연구한 노하우가 자세히 담겨 있으며, 사진과 삽화를 활용해 전문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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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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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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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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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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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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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