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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다한증 환자,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커

외용 연고, 보톡스 등 보존적치료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만 가능할 뿐 근본적 치료 안돼

북극성 한파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는 요즘. 이 혹독한 추위에도 손발에 나는 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 ‘땀’하면 기온이 높은 여름철을 떠올리지만, ‘다한증’은 계절에 상관없이 필요 이상으로 땀을 줄줄 흘리는 질환이다. 

‘땀이 나면 닦으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겨울철 다한증은 끈적이는 땀보다 그 땀이 마르면서 손발이 급격히 차가워지기 때문에 꽁꽁 어는 듯한 느낌까지 견뎌내야 한다.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 윤강준 신경외과 전문의는 “기온이 높을 때 적당히 땀이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계절과 온도에 상관없이 땀이 나는 것은 질환”이라고 다한증을 소개했다. 이어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신경외과 전문의)는 “겨울철 다한증은 땀이 마를 때 체온이 떨어지다 보니 수족냉증, 동상, 피부염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한증의 고통스러움을 설명했다. 실제 겨울이면 어그부츠, 방한화 등 땀 배출이 어려운 신발을 많이 신는 탓에 다한증 증상을 더 심하게 느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 

◆ 다한증 환자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커
다한증은 ‘땀’에서 시작해 ‘땀’으로 끝나지 않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자료를 근거로 다한증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크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다한증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뇌졸중 1.24배, 허혈성심장질환 1.16배, 기타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1.22배 높은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다한증 치료를 위해 ‘교감신경절제술’을 받을 경우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은 “보통 다한증 환자는 교감신경 항진 및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커지는데, 교감신경절제술로 교감신경 항진을 조절하면 다한증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위험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로 근본적 치료 가능 
교감신경절제술은 흉강내시경을 활용해 시상하부에 열 손실 신호를 전달하는 교감신경 일부를 절제하는 것으로, 땀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다한증의 부위에 따라 절제하는 교감신경 위치가 다르며, 지속 시간도 영구적이다. 

특히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은 여러 개의 내시경이 아닌 단 하나의 8mm 내시경을 통해 치료한다. 1cm 미만으로 절개 후 진행되며 마취 후 한쪽당 약 10분 내외로 수술이 끝난다. C-ARM 장비를 활용해 2중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은 ▲수술 후 회복속도가 빠르다. ▲흉터가 거의 없다. ▲다른 치료 후 증상이 재발해도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 후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 윤강준 신경외과 전문의는 “보상성(수술 후 다른 부위에서 나타나는 땀)으로 인해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은 4번 교감신경(T4)을 차단하기 때문에 보상성 다한증 및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강준 대표원장은 “외용 연고, 보톡스 등 보존적 치료방법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만 가능할 뿐 근본적 치료법이 아니다. 따라서 단일공 교감신경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은 2020년 11월 다한증에 관한 이야기와 치료법이 담긴 도서 ‘좋은 땀, 나쁜 땀, 이상한 땀’을 출간했다.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약 30여 년에 걸쳐 ‘다한증’을 연구한 노하우가 자세히 담겨 있으며, 사진과 삽화를 활용해 전문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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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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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