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흐림동두천 20.5℃
  • 맑음강릉 14.7℃
  • 구름많음서울 21.9℃
  • 흐림대전 20.8℃
  • 구름많음대구 16.2℃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21.6℃
  • 구름많음부산 16.2℃
  • 구름많음고창 18.6℃
  • 흐림제주 16.9℃
  • 흐림강화 20.3℃
  • 구름많음보은 18.7℃
  • 흐림금산 20.3℃
  • 맑음강진군 18.1℃
  • 맑음경주시 14.1℃
  • 구름많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전북대병원, 용역근로자 125명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모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2021년 1월 1일자로 용역근로자 1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13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입사한 용역근로자 △시설 90명 △주차 23명 △경비 7명 △전산 4명 △통신 1명 등 총 1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7년 7월 21일 이후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 시 면접전형에 10%의 가점을 부여하여, 용역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공정채용원칙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전북대학교병원의 정규직 전환채용 및 공개채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을 기반으로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진행 및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현 및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6차례에 걸친 노·사·전문가 협의회 회의 끝에 2017. 7. 20. 재직 중이었던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만 60세 이상 근로자 또한 2021. 12. 31.까지 1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용역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였음은 물론, 병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용역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처우가 개선되도록 조치하여 용역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동안의 이어져온 노력과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전북대병원은 전환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적 고용안정을 선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공공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시대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노사화합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