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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용역근로자 125명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모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2021년 1월 1일자로 용역근로자 1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13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입사한 용역근로자 △시설 90명 △주차 23명 △경비 7명 △전산 4명 △통신 1명 등 총 1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7년 7월 21일 이후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 시 면접전형에 10%의 가점을 부여하여, 용역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공정채용원칙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전북대학교병원의 정규직 전환채용 및 공개채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을 기반으로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진행 및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현 및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6차례에 걸친 노·사·전문가 협의회 회의 끝에 2017. 7. 20. 재직 중이었던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만 60세 이상 근로자 또한 2021. 12. 31.까지 1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용역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였음은 물론, 병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용역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처우가 개선되도록 조치하여 용역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동안의 이어져온 노력과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전북대병원은 전환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적 고용안정을 선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공공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시대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노사화합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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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