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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의료재단, ‘2021 고객감동경영대상’ 5년 연속 수상

 의료법인 하나로 의료재단(이사장 권혜령)이 22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 15회 고객감동경영대상’ 시상식에서 5년 연속으로 전문 서비스/병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제신문사 주최, 한국지속경영평가원 주관의 고객감동경영대상은 고객감동 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해 소비자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경제사회를 선도하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민국에 ‘건강 사회를 이룩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검진센터인 하나로 의료재단은 지난 38년간 예방의학의 선두주자로서 질병의 정밀 진단과 효율적인 예방에 앞장서왔다.


하나로 의료재단은 국내외 3000여개 기업의 임직원 건강검진 컨설팅 및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 컨설팅을 포함하여 종합검진, 공단검진, 특수검진 등 연간 30만명이 내원하고 있다.


하나로 의료재단은 국내외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외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46명의 우수한 교수진 및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으며 미국 전문의 및 의학계 세계인명사전 등재, 청와대 의무실장 역임, EBS 명의 선정 등의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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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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