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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의령군, 백신 접종센터 설치 등 백신 접종 준비 추진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지난 9일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백신 예방접종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시행총괄팀 ▲대상자관리팀 ▲백신수급·관리팀 ▲접종기관운영팀 ▲예방접종시행팀 ▲이상반응관리팀 6개 팀 37명으로 구성해 백신 도입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의사회, 경찰서, 소방서,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과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 유기적인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일반군민이 접종할 백신 접종센터로는 의령국민체육센터를 선정해 설치·운영하기로 했으며 정부 지침에 따른 예진 및 예방접종 공간과 접종자 이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공간 등 군민들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설비를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해 접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관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군민 2만4천570명이며 예방접종 70% 이상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우선 접종 대상자를 접종한 뒤 일반 군민에게 백신 공급 물량에 맞춰 순차적으로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령군 보건소 관계자는 "백신 접종도 군민들과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백신 수급과 관리, 접종 대상 안내, 이상 반응 모니터링 등 접종 전후 대응 준비에 총력을 다해 군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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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