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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제2차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 시행

26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앞두고 민ㆍ관ㆍ군ㆍ경 임무 수행절차 최종 점검 -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이하 수송지원본부)’는 19일, 범정부 차원의 백신 유통 2차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 욱 국방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수송지원본부는 지난 2월 3일, 인천공항 등에서 해외에서 도입하는 화이자 백신 도입에 대비하여 국내공항으로부터 물류센터까지 全 유통과정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였으며,국내 백신공장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고, 물류센터에서 다시 소분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접종기관까지 운송하는 全 과정을 숙달하고 우발상황을 대비하는 훈련이다.참여기관은 질병관리청, 국방부(수송지원본부, 육ㆍ해ㆍ공군), 경찰청, 민간배송업체(SK바이오사이언스), 지역책임부대 및 지역 보건소(25개) 등이다

수송지원본부는 이날 다양한 백신 수송방안을 검증하였습니다. 먼저, 육로수송 단계에서는 경북 안동의 생산공장에서 출하된 백신을 군사경찰과 경찰의 합동 호송 속에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대형물류창고로 운송하였다.

수송지원본부와 군사경찰의 확인과 감독 아래 냉장 물류창고 입고작업이 진행되었고 다시 소분 과정을 거쳐 특전사와 경찰의 합동 호송 아래 지역접종 시설로 안전하게 운송되어 보관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도서지역에 대한 민간 항공수송이 제한될 경우 군 항공기를 활용한 운송훈련도 숙달하였습니다. 백신 수송차량을 군 수송기(C-130)에 탑재하여 제주도까지 수송하고, 미리 대기 중이던 해병 군사경찰과 경찰의 호송으로 백신을 제주시보건소까지 운송 및 보관하는 과정을 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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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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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