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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제2차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 시행

26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앞두고 민ㆍ관ㆍ군ㆍ경 임무 수행절차 최종 점검 -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이하 수송지원본부)’는 19일, 범정부 차원의 백신 유통 2차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 욱 국방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수송지원본부는 지난 2월 3일, 인천공항 등에서 해외에서 도입하는 화이자 백신 도입에 대비하여 국내공항으로부터 물류센터까지 全 유통과정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였으며,국내 백신공장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고, 물류센터에서 다시 소분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접종기관까지 운송하는 全 과정을 숙달하고 우발상황을 대비하는 훈련이다.참여기관은 질병관리청, 국방부(수송지원본부, 육ㆍ해ㆍ공군), 경찰청, 민간배송업체(SK바이오사이언스), 지역책임부대 및 지역 보건소(25개) 등이다

수송지원본부는 이날 다양한 백신 수송방안을 검증하였습니다. 먼저, 육로수송 단계에서는 경북 안동의 생산공장에서 출하된 백신을 군사경찰과 경찰의 합동 호송 속에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대형물류창고로 운송하였다.

수송지원본부와 군사경찰의 확인과 감독 아래 냉장 물류창고 입고작업이 진행되었고 다시 소분 과정을 거쳐 특전사와 경찰의 합동 호송 아래 지역접종 시설로 안전하게 운송되어 보관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도서지역에 대한 민간 항공수송이 제한될 경우 군 항공기를 활용한 운송훈련도 숙달하였습니다. 백신 수송차량을 군 수송기(C-130)에 탑재하여 제주도까지 수송하고, 미리 대기 중이던 해병 군사경찰과 경찰의 호송으로 백신을 제주시보건소까지 운송 및 보관하는 과정을 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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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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