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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뉴’ 출시

㈜클리오(대표 한현옥)의 스트릿 컨피던스를 지향하는 메이크업 브랜드 클리오가 2021년 2월 현시점 기준 누적 판매량 1,500만개를 돌파한 ‘킬커버 라인’의 신제품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뉴’를 2월 22일(월) 출시한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뉴’는 기존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의 리뉴얼 버전으로 곱고 미세한 텍스처로 한 층 더 얇고 섬세한 커버력을 선사해 피부의 모공과 잡티까지 밀착 커버하는 것은 물론, 54시간 메이크업 커버 지속 테스트를 완료해 오랜 시간 화사하고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유지해준다.


또한, 유·수분 모두에 강한 두 가지 필름 사용 및 마스크 묻어남 방지 효과 테스트를 완료해 마스크 묻어남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총 7가지 홋수(△1.5호 페어, △2호 란제리, △2.5호 아이보리, △3호 리넨, △3.5호 바닐라, △4호 진저, △5호 샌드)로 출시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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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