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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수술 위험?

수술 환자 만족도는 높아

관절염은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으면서 발생한다. 연골이 닳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화다. 노력 여하에 따라 연골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다고 쳐도 노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무릎을 사용하다 보면 닳는 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약학정보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약 1/3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한다.

연골은 다른 신체부위와 달리 한번 닳으면 저절로 재생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젊었을 때부터 무릎을 과하게 사용하는 운동이나, 업무를 지양하라고 조언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면 도저히 방법은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류는 늘 불가능에서 가능성을 찾아낸다. 재생이 안되면 기술로 '대체'를 해버리면 된다. 바로 무릎 인공관절수술에 대한 이야기다.

‘무릎인공관절치환술’로도 불리는 이 수술은 낡고 고장 난 자연 관절을 대신해 새로운 관절, 즉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뼈에 인공적인 보형물을 끼워넣는 것을 두려워한다. 각종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을까봐 고민하며 수술을 꺼린다.



수술이 어려운 것은 맞다.  조승배(정형외과 무릎관절 전문의) 원장은 "인공관절전치환술의 경우 금속 보형물과 플라스틱 보형물이 함께 들어가는 까다로운 수술"이라며 "무조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지만 가급적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는 것이 안전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이 연간 100만건 정도 시행될 정도로 보편화 됐다. 한국도 점차 수술사례가 늘고 있다. 2019년에는 약 7만 7천 건이 수행되었는데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0%가량의 환자가 수술 후 통증은 확실히 감소하고, 무릎 기능이 좋아졌다고 답했다"면서 "보형물과 수술 기법이 발전하면서 성공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배 원장은 인공관절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환자에게 두가지를 고려하라고 설명한다. 첫번째는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과 의사를 찾는 것, 두번째는 수술 후 재활을 확실히 할 것이다.

조 원장은 “최근에는 손상부위만 부분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술식이 발전하여, 관절염 말기의 경우라도 자신의 정상관절과 주변인대조직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수혈량과 절개부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인공관절 수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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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뉴베카·브리베타 등 약제 급여 적정성 인정…키트루다·옵디보 급여범위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와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특정 위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이번 심의에서 뉴베카정 300밀리그램(성분명 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 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 ▲도세탁셀과 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제다. 뇌전증 치료제인 브리베타정 50밀리그램(성분명 브리바라세탐, 종근당 등 7개사, 총 29품목)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용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브리베타는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안구 건조 및 외부 자극으로 인한 눈의 화끈거림과 자극감, 불쾌감 등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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