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무릎 인공관절수술 위험?

수술 환자 만족도는 높아

관절염은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으면서 발생한다. 연골이 닳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화다. 노력 여하에 따라 연골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다고 쳐도 노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무릎을 사용하다 보면 닳는 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약학정보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약 1/3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한다.

연골은 다른 신체부위와 달리 한번 닳으면 저절로 재생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젊었을 때부터 무릎을 과하게 사용하는 운동이나, 업무를 지양하라고 조언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면 도저히 방법은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류는 늘 불가능에서 가능성을 찾아낸다. 재생이 안되면 기술로 '대체'를 해버리면 된다. 바로 무릎 인공관절수술에 대한 이야기다.

‘무릎인공관절치환술’로도 불리는 이 수술은 낡고 고장 난 자연 관절을 대신해 새로운 관절, 즉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뼈에 인공적인 보형물을 끼워넣는 것을 두려워한다. 각종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을까봐 고민하며 수술을 꺼린다.



수술이 어려운 것은 맞다.  조승배(정형외과 무릎관절 전문의) 원장은 "인공관절전치환술의 경우 금속 보형물과 플라스틱 보형물이 함께 들어가는 까다로운 수술"이라며 "무조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지만 가급적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는 것이 안전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이 연간 100만건 정도 시행될 정도로 보편화 됐다. 한국도 점차 수술사례가 늘고 있다. 2019년에는 약 7만 7천 건이 수행되었는데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0%가량의 환자가 수술 후 통증은 확실히 감소하고, 무릎 기능이 좋아졌다고 답했다"면서 "보형물과 수술 기법이 발전하면서 성공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배 원장은 인공관절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환자에게 두가지를 고려하라고 설명한다. 첫번째는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과 의사를 찾는 것, 두번째는 수술 후 재활을 확실히 할 것이다.

조 원장은 “최근에는 손상부위만 부분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술식이 발전하여, 관절염 말기의 경우라도 자신의 정상관절과 주변인대조직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수혈량과 절개부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인공관절 수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