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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사 "반복적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줄인다"

김성주 의원, ‘구상금 협의조정기구’ 설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에 따라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며,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정립되어 축적된 판례를 참고하여 공단과 보험사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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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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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