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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사 "반복적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줄인다"

김성주 의원, ‘구상금 협의조정기구’ 설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에 따라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며,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정립되어 축적된 판례를 참고하여 공단과 보험사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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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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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찾은 김민석 총리, "희귀질환, 고도의 전문성 요구 영역 국립대병원 역할 중요"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병원 희귀질환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제1세미나실 및 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송정한 원장, 전영태 진료부원장, 조안나 희귀질환센터장 등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운영 현황과 희귀질환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으며, 이어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고충과 제도적 개선점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비중을 낮추고 ‘중증·희귀·난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질환 스펙트럼이 넓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장기적·다학제적 관리와 제도 연계까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고난도 진료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영역이다. 송정한 원장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진단부터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