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선희) 국정감사에서 “2007년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된 대상기술은 총 1,041건이고, 그 중 30%인 314건이 승인되었으며, 신청 후 평가결과까지는 평균 320일이 소요되었다”라고 밝혔다.
<표1. 신의료기술평가 소요기간>
구 분 |
평균 소요기간 |
최대 소요기간 |
최소 소요기간 |
2010년 |
307일 |
380일 |
127일 |
2011년 |
283일 |
344일 |
234일 |
2012년 6월 |
320일 |
370일 |
270일 |
* 단, 신의료기술평가사업 업무가 심평원에서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된 2010년 6월 15일
이후부터 평균 소요기간임
※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2. 10.)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국회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 승인 및 기각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문정림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7년에 신의료기술 평가업무가 시작된 이후 2012년 8월말까지 총 1,041건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있었고, 그 중 승인 314건, 기각 98건, 평가 진행 중 30건, 평가 비대상 402건, 평가심의 전 67건 및 기타(신청 취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반려 등) 130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연도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 승인 및 기각건수>
(단위: 건)
구 분 |
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8 | ||
신의료기술 신청 |
1,041 |
55 |
359 |
142 |
135 |
194 |
156 | ||
결 과 |
평가대상 |
인정 |
314 |
15 |
132 |
38 |
44 |
66 |
19 |
미인정 |
98 |
8 |
29 |
12 |
17 |
26 |
6 | ||
평가진행중 |
30 |
- |
- |
- |
- |
10 |
20 | ||
평가비대상 |
402 |
22 |
162 |
68 |
46 |
65 |
39 | ||
평가심의전 |
67 |
- |
- |
- |
- |
2 |
65 | ||
기타* |
130 |
10 |
36 |
24 |
28 |
25 |
7 |
* 기타는 신청 취하, 신청 오류, 평가 보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반려 등을 의미
※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2. 10.)
문정림 의원은 “보의연이 제출한 자료를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대상 기술 314건 중 급여결정된 것이 27건(9%), 비급여로 결정된 것이 124건(39%)이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반려, 취하, 재심의, 미심의 및 검토 진행 중인 것이 163건(52%)로 파악되었다”라고 밝히면서, “급여적정성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이긴 하지만,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표3. 승인된 신의료기술 중 급여/비급여 비율>
(단위: 건, %)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신의료기술로 최종 승인된 대상기술을 시술/검사행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시술에 해당하는 기술은 78건(24.8%)인 반면, 검사(유전자검사 포함)에 해당하는 기술은 236건(75.2%)이었다”<표4>라고 말하면서, “이는 신의료기술평가가 국내외 논문 위주로 평가대상 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검사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헌자료가 적은 시술행위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언급하였다.
<표4. 승인된 신의료기술 중 시술/검사 비율>
(단위: 건, %)
|
시술 |
검사 |
합계 | |
검사 |
유전자 | |||
건수 |
78 |
118 |
118 |
314 |
비율 |
24.8% |
37.6% |
37.6% |
100% |
한편, 문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신의료기술평가는 현재까지의 근거의 양 및 질과 일관성,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대상집단에의 직접 적용 가능성, 임상적 영향, 수행가능성 등 문헌적인 내적 타당도를 바탕으로 해당 평가대상 의료기술로 얻어지는 이익(benefit)과 손해(harm)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존기술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렇게 중요한 업무절차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유망한 신의료기술이 조기에 도입되어 희귀·난치 질환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