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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힐세리온, MOU체결

초음파가이드 지방흡입수술 시스템 개발 박차

초음파 가이드를 통해 보다 촘촘하고 정밀한 지방흡입 수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65mc네트웍스는 의료기기 전문기업 힐세리온과 지난 26일, 초음파 가이드 지방흡입수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65mc네트웍스 김남철 대표이사와 의료기기 전문기업 힐세리온 류정원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 365mc병원 오렌지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초음파기기를 통한 최첨단 지방흡입 수술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365mc와 힐세리온은 휴대용 초음파 의료 디바이스(SONON)를 이용한 지방흡입수술 시행과 이를 통한 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초음파 가이드 지방흡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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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