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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세종시 거주 40대 여성

야외활동시 밝은 색 긴 옷 착용, 노출부위엔 모기기피제 사용
생후 12개월∼만 12세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해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8월 30일 올해 첫 국내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환자는 2021년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월 22일(월)) 및 경보 발령(8월 5일(목)) 이후 첫 환자이며, 작년(10월 8일)보다는 한 달 이상 일찍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
  
지난 8월 17일부터 발열, 근육통, 구토 증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8월 20일 의료기관에서 일본뇌염 의심환자로 신고되었고,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청에서 두 차례 실험을 거쳐 8월 30일 최종 확진되었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증상 발생,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되고 20~30%는 사망, 생존자의 30~50%는 신경학적, 인지적 또는 행동적 후유증을 갖게 된다.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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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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