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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세종시 거주 40대 여성

야외활동시 밝은 색 긴 옷 착용, 노출부위엔 모기기피제 사용
생후 12개월∼만 12세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해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8월 30일 올해 첫 국내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환자는 2021년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월 22일(월)) 및 경보 발령(8월 5일(목)) 이후 첫 환자이며, 작년(10월 8일)보다는 한 달 이상 일찍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
  
지난 8월 17일부터 발열, 근육통, 구토 증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8월 20일 의료기관에서 일본뇌염 의심환자로 신고되었고,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청에서 두 차례 실험을 거쳐 8월 30일 최종 확진되었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증상 발생,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되고 20~30%는 사망, 생존자의 30~50%는 신경학적, 인지적 또는 행동적 후유증을 갖게 된다.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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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