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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강제 장기적출 근절 위한 월드서밋’ ..열기 후끈

韓 김송 판사 “강제 장기적출 근절 위해 마그니츠키 제재 도입해야”
오는 24~26일 2주차 세션 진행, 세계선언 채택 예정



지난 17일 개막한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월드서밋’의 1주차 3개 세션(의학, 법률, 정치)에 연인원 20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참가해(스트리밍 시청 포함), 중국의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전 세계 각계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첫 번째 세션 <갈림길에 선 이식 의학 - 집단 학살 목적으로 용도전환되어 버린 '윤리적 직종’>에서는 의학 전문가들이 국가 주도의 조직적 강제 장기적출 산업에 중국의 의료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의학계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침묵과 방관이 전반 의료계의 생명윤리의식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독일 마인츠 의과대학 후이거 리 교수는 지난 2000년 이후 중국의 이식전문의들이 발표한 임상 논문들에서 ‘심정지’나 ‘뇌사’ 상태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중국의 의료인들이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살해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거대한 이윤을 얻고 수십만 건의 임상 증례라는 의학적 성과를 누려왔음을 지적했다. 영국 더블린 트리티니칼리지 의과대학 데클란 리온즈 교수는 이처럼 중대하게 의학을 남용한 반인도범죄를 목격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의학윤리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사협회(AMA) 의장을 역임한 레이몬드 스캘레터 조지워싱턴대 의과대학 교수는 강제 장기적출을 “콜드 제노사이드(Cold Genocide)”라 칭하며, 전 세계가 이 범죄행위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초 코비드-19 팬데믹 와중에도 중국 정부가 노령의 중증 코비드-19 환자에게 3~4일 만에 이식용 폐를 조달해 그 이식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데 대해 크게 우려를 표시했다. 세계의사협회(WMA)는 지난 2020년 10월 ‘장기이식 관련 범죄 예방·대응 방안에 대한 성명’을 통해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의료계의 역할과 책임을 천명한 바 있다.

두 번째 세션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 이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응 및 가능한 제재수단 등을 논의했다. 2006년 중국의 강제 정기적출에 대한 최초의 조사보고서 <핏빛 장기적출(Bloody Harvesting)>를 발간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도 발표자로 참가하여 지난 15년간 중국 안팎의 장기이식 관련 법제의 변천을 소개했다. 그는 양심수에 대한 대량의 강제 장기적출은 ‘당의 적을 제거’하는 수단이자, ‘중국 의료계에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입원’이라면서, 법치주의가 결여된 중국에서 최근 일부 법제가 정비되었다 하여 이를 강제 장기적출 산업 중단의 징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서울행정법원 김송 판사는 현재 중국 정부가 UN 안전보장이사회 및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현실에 비추어 UN이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주권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으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의 도입을 제안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는 2016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유럽의회(EU)가 도입한 국제 인권침해사범 제재수단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가담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이다. 미국, 캐나다, EU, 영국은 이른바 ‘마그니츠키 동맹’을 결성하여 올해 3월 중국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탄압 책임자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산당 서기 등 고위관료들에 대하여 입국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주차 마지막인 세 번째 세션 <사회지도자로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과 역할>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의 국회의원과 유럽의회 위원들이 강력하게 중국의 반인도범죄를 규탄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특히 유럽 국가의 의원들은 최근 코비드-19 팬데믹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많은 유럽인들이 중국의 독재정권 아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서구사회에 대한 침투에 대해 유례없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유럽의회 내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 국회의원이자 2020. 6. 설립된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IPAC) 회원인 앤-소피 암은 이를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면서, 자본으로 무장한 채 위협을 일삼는 중국공산당의 인권 탄압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은 일개인으로서는 어렵지만 여럿이 연대하여 함께 맞선다면 잔학한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프랑스 국회의원이자 전 교육부장관인 프랑수아즈 오스탈리에는 COVID-19의 확산과 중국의 아프리카 식민지화를 예로 들어 “우리는 현재 중국의 지도자들이 서방 국가들과 동일한 도덕적, 윤리적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서방의 과학계가 중국과의 교류에 도사리고 있는 범죄 연루의 위험에 눈을 떠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상원 의원이자 전 보건부 장관인 필립 헌트 경은 “처음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행위이지만, 강제 장기적출은 상업화된 살인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인류 최악의 범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상원에서 여러 차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올해 1월에는 강제 장기적출에서 유래한 인체조직을 포함한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나아가 올해 초에는 ‘원정장기이식 및 시체 전시에 관한 법안’을 발의해 지난 5월 의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쳤다. 이 법안은 영국인의 중국 원정장기이식을 금지하고 중국에서 가공된 시체를 전시하는 ‘인체의 신비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강제 장기적출(Forced Organ Harvesting)이란 동의 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로, 장기를 팔아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반인도범죄 행위이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실상을 국제사회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공론화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근절하고 이에 연루되지 않을 각국의 책임을 공식화하며, 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19년 사회 정의를 위한 마더 테레사 상 수상단체인 미국 DAFOH(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UN 자문 단체인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 일본 해외 원정 장기이식 조사위원회(TTRA) 등 5개 NGO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9월 24~26일에 진행되는 2주차 세미나의 세션 주제는 언론, 시민사회, 정책이며, 대회 마지막 날인 9. 26.에는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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