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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시지바이오, '시지덤 원스템 리숄더' 출시

동종진피 유래로 별도의 채취과정 없고 이물반응 위험성 적어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는 국내 최초 회전근개파열 재건에 특화된 동종진피 ‘시지덤 원스텝 리숄더(CGDERM ONE-STEP RESOULDER)’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시지덤 원스텝 리숄더는 어깨 관절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전근개가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열되었을 때 시행하는 상부 관절막 재건술(SCR, Superior Capsular Reconstruction)을 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종진피 제품이다. 실제 피부 조직구조와 유사하고 우수한 인장력과 탄성을 보유함으로써 적절한 유연성과 강도를 요구하는 회전근개 수술에 최적화 되었다.


그간 회전근개 재건술에는 자가조직 또는 이종진피가 사용되었다. 자가조직은 허벅지 장경대나 상완이두 근육을 사용하는데, 채취부에서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고 감염 등의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이종진피의 경우 소, 돼지 유래의 콜라겐 위주의 성분이기 때문에 체내에 적용했을 때 회전근개 회복시기보다 더 빨리 녹는 문제가 있었다.


시지덤 원스텝 리숄더는 채취과정이 따로 필요 없고 동종진피에서 유래해 이종진피 대비 이물반응 위험성이 적은 제품이다. 또한 4x6cm2 규격에 4mm 단일두께로 기존의 두께 엷은 제품들 중에서 일부 발생했던 파열 부작용을 줄였다. 또한, 사용시 별도의 수화과정이 필요 없고 수술 부위에 바로 적용 가능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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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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