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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시지바이오, '시지덤 원스템 리숄더' 출시

동종진피 유래로 별도의 채취과정 없고 이물반응 위험성 적어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는 국내 최초 회전근개파열 재건에 특화된 동종진피 ‘시지덤 원스텝 리숄더(CGDERM ONE-STEP RESOULDER)’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시지덤 원스텝 리숄더는 어깨 관절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전근개가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열되었을 때 시행하는 상부 관절막 재건술(SCR, Superior Capsular Reconstruction)을 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종진피 제품이다. 실제 피부 조직구조와 유사하고 우수한 인장력과 탄성을 보유함으로써 적절한 유연성과 강도를 요구하는 회전근개 수술에 최적화 되었다.


그간 회전근개 재건술에는 자가조직 또는 이종진피가 사용되었다. 자가조직은 허벅지 장경대나 상완이두 근육을 사용하는데, 채취부에서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고 감염 등의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이종진피의 경우 소, 돼지 유래의 콜라겐 위주의 성분이기 때문에 체내에 적용했을 때 회전근개 회복시기보다 더 빨리 녹는 문제가 있었다.


시지덤 원스텝 리숄더는 채취과정이 따로 필요 없고 동종진피에서 유래해 이종진피 대비 이물반응 위험성이 적은 제품이다. 또한 4x6cm2 규격에 4mm 단일두께로 기존의 두께 엷은 제품들 중에서 일부 발생했던 파열 부작용을 줄였다. 또한, 사용시 별도의 수화과정이 필요 없고 수술 부위에 바로 적용 가능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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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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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