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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강남세브란스 신경과 이명식 교수, '파킨슨 증후군 알아야 이긴다'발간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 신경과 이명식 교수 外 34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설명서인 '파킨슨 증후군 알아야 이긴다'를 최근 출판했다.


 대표저자인 이명식 교수는 지난 2006년 ‘대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를 창립하고 아시아-태평양 파킨슨병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파킨슨병 치료분야를 일군 선구자적인 인물로 꼽힌다.


 파킨슨 증후군 알아야 이긴다는 이명식 교수가 지난 33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파킨슨병 환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지식에 대해 서술했다.


▲제1부 파킨슨병 진료 전 준비사항 ▲제2부 파킨슨 증후군 기본지식 ▲제3부 파킨슨 증후군 진단 및 치료 ▲제4부 원발성 파킨슨 증후군 동반 증상 및 질환 ▲제5부 원발성 파킨슨 증후군 대처 방법 ▲제6부 파킨슨 증후군 환자 지원 혜택 ▲제7부 파킨슨 증후군 환자 운동 요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7부에서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들의 근력, 평형감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 요법을 동영상으로 제공해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명식 교수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파킨슨 증후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질환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게 현실”이라며 “파킨슨 증후군은 변비, 어지럼증, 어깨와 허리통증, 정신 장애, 치매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질환인 만큼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책은 세계에서 출판된 환자용 책자 중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책에는 부산대병원 신경과 이재혁‧이명준 교수, 인제대 부산백병원 신경과 김상진 교수, 조선대병원 김진호 교수, 건양대병원 김용덕 교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백민석 교수 등 대학 교수 29명, 물리치료사 4명, 영양사 2명 등 총 35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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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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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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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