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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대한바둑협회 '2021 한중일 바둑대축제' 개최

(사)대한바둑협회와 서울특별시바둑협회는 오는 10월 4일~31일 ‘2021 한중일 바둑대축제’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중일 바둑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시민 정신을 고양하고 코로나 팬데믹 극복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자 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프로기사와 함께 하는 집단 대결, ▲한중일 집단 지성대결, ▲한중일 온라인대회, ▲퀴즈 이벤트, ▲한국 인공지능 바둑 체험이 있다.
 
16일에 개최되는 프로기사와 함께 하는 집단 대결은 남자 프로기사 편과 여자 프로기사 편으로 나누어진다.
 
'한국 바둑전설과 함께 나누는 수담'은 한국의 바둑 전설 조훈현, 이창호 프로가 각자의 팬 집단과 한 편이 되어 한 수씩 번갈아 가며 두는 페어 대국을 진행한다.
 
'여자 프로기사와 나누는 온택트 수담'은 한국 대표 인기 여자 프로기사인 김채영, 허서현, 김노경이 등장한다. 참여자는 여자 프로기사 3명을 상대로 한 수씩 번갈아 가며 두는 릴레이 대국을 펼친다. 본 경기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바둑TV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바둑 동호인이 단체로 순위를 다투는 한중일 집단지성 대결은 17일에 펼쳐진다. 위 행사는 총 2경기로 진행되어 13시에서 15시까지는 한국 동호인과 중국 동호인이 대결하고 16시에서 18시까지는 한국 동호인과 일본 동호인이 대결한다. 이 경기는 같은 팀 참여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수가 자동으로 착수되는 형식으로 세간의 귀추가 주목되는 행사이다. 이어 18일~24일에는 사전 신청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국을 벌이는 한중일 온라인 대회를 개최한다.
 
오늘 한중일바둑대축제 홈페이지가 개설됨과 동시에 10월 31일까지 매일 퀴즈 이벤트가 홈페이지에서 열린다. 퀴즈 이벤트는 홈페이지의 행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답을 맞히는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상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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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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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