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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Lifebit, 6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유치

생물의학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접근성 제공

Lifebit Biotech Ltd가 세계적인 투자 기업 Tiger Global Management가 주도하는 시리즈 B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6천만 달러를 유치했다. 이번 자금 조달 라운드에는 Eurazeo, Pentech Ventures 및 Beacon Capital 같은 기존 투자사도 참여했다.

생물의학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방하면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질병을 없앨 힘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생물의학 데이터가 빠르게 성장하기는 했지만, 약물 발견과 정밀 의학에 사용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그와 같은 중요한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는 접근과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그 목적이 관리, 규정, 보안 문제 또는 부적절한 기술인지 여부와 무관한 사안이다.

Lifebit는 복잡하고 민감한 생물의학 데이터 세트로 조직이 이용할 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허를 획득한 이 기술은 정밀의학 분야에서 가장 큰 장애 요소를 해결한다.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대신, 데이터가 위치하는 곳으로 연구원의 분석과 과정을 옮겨옴으로써 매우 민감한 생물의학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Lifebit과 함께 제공되는 AI 기반의 포괄적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품군은 더욱 신속한 데이터 통찰력을 제공하고, 약물 발견 파이프라인을 가속화하며,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인다. Lifebit는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 영국 정부 기관인 Genomics England를 지원하는 계약과 독일의 대형 제약회사 Boehringer Ingelheim과의 장기 AI 파트너십을 포함해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유명 고객을 확보했다.

Lifebit CEO Dr. Maria Chatzou Dunford는 "분산되고, 고도로 민감한 생물의학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는 한편, 사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며 "투자사들이 기대에 차서 자사의 사명과 동종 최초의 변혁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자사의 성장 가속화에 초점을 맞추고, 자사의 국제적 입지를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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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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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