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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드 코로나’ 찬성(63.4%) 속 청소년 백신접종은 부작용 등 우려 높아

전봉민의원실·블라인드, 직장인 3,000명 대상 코로나19 방역대책 긴급설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지침 변경을 검토하는 가운데, 직장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드코로나 관련 긴급설문이 발표돼 관심을 끈다.  설문은 국회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뢰해 9.30~10.1 양일간 실시됐다.



□ 위드코로나 계획에 대한 찬성(63.4%) 여론 우세

전봉민의원이 실시한 「코로나 방역대책 긴급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드코로나에 찬성 입장인 응답자는 과반이 넘는 63.4%로 나타났다.이미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38%, 백신접종이 충분히 진행됐으므로 적절한 계획이라는 응답이 25.4%에 달했다. 반면, 일일감염자 수가 훨씬 줄어든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21.9%, 코로나 종식 때까지 거리두기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12.8%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경각심 저하로 인한 감염자 폭등(35.1%), ▴감염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및 병상 부족(22.4%), ▴돌파감염 증가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 발생가능성 증가(19.7%) 등을 꼽았다. 

□ 자녀 접종은 신중, 절대안시켜(17.3%), 상황보고 결정(28.6%)

한편, 정부가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연령 확대를 예고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원할 경우 접종시키겠다(29.1%)는 입장과 접종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28.6%)는 유보적 입장이 팽팽하게 나타났고, 적극적으로 접종시키겠다(22.6%)는 의견과 절대 접종시키지 않겠다(17.3%)는 의견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절반 가까운 응답자(45.9%)가 상황을 지켜보거나 절대 접종시키지 않겠다고 답한 셈이다.


□ 청소년 백신접종 우려 의학적부작용(72.9%) 가장 높아

청소년 대상 백신접종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의학적부작용이 72.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면역력 형성 등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8.4%, 백신접종 선택여부에 따른 학교 내 차별은 5.3%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체력저하, 집중력부족 등 악영향은 2.3%에 불과했는데, 학습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학부모 특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백신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백신패스는 환영, 조속도입(46.6%), 청소년접종 후 검토(17.8%)

백신 미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46.6%)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 접종이 완료된 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17.8%로 나타나 우호적 답변이 64.4%에 달했다. 다만, 명시적으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도 30.2%로 적지 않았다.


전봉민 의원은 “국민은 대체로 백신패스 등 위드코로나로의 방역지침 변경에 동의하면서도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청소년 대상 접종에 대한 해외 임상결과 사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백신패스에 대해서도 예기치 못한 정책부작용이나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국민안심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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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마돌 계열 잇단 회수 조치…“니트로사민 불순물 근본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트라마돌(트라마돌염산염) 계열 의약품에 대해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행정조치를 잇따라 내렸다. 반복되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출 사태에 따라 제조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트라마돌 계열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인 N-nitroso-desmethyl-tramadol이 허용기준(일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했거나 초과 우려가 확인됐다며, 해당 품목에 대해 영업자 회수 또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사전 예방적 조치로 규정하고, 약국·의약품 판매업자 등 유통 단계에서의 신속한 회수를 통해 국민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제조번호에 한해 이뤄졌으나, 트라마돌 성분 의약품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최근 회수 사례 국내에서는 최근 트라마돌 성분 제품을 중심으로 회수 조치가 이어졌다.아트라펜정(트라마돌염산염)은 불순물 기준 초과로 2등급 긴급 회수 공표가,마리톨로주(트라마돌염산염)은 불순물 초과 검출로 2등급 회수 안내가 취해 졌으며,듀오셋정은 기준 초과로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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