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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최우수 전문도서관으로 평가받아

2021년 전국도서관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전문도서관 부문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량·정성평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도서관을 선정한다.

 올해 도서관 운영평가에는 2,242개 도서관이 참여했으며,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612개 전문도서관 중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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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