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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의료 R&D 투자 예산 59% 수도권에 집중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공익성·지역 안배·기초연구 강화해야
김성주 의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하는 보건의료 R&D 투자 방향 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시병)은 14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있어서, ▲공익적 가치 ▲지역 안배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R&D의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사회문제론 정신건강, 고령화 등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 제2차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을 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 중 공익적 가치 중심 투자의 부족 문제를 들며, “정부가 치매, 희귀질환, 정신건강, 감염병, 환경성 질환 등을 공익적 가치 중심 R&D의 세부 추진사항으로 정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보건의료 R&D 60개 사업 중 지원액 순위 15개에 감염병 관련 사업을 제외한 공익성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익적 가치 관련된 R&D들은 지원액 순위 기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고령화친화서비스 R&D가 56위, 공익적 의료기술연구사업이 55위,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은 17위를 나타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보건의료 R&D에 있어 지역 안배 문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 R&D 지원액 상위 3개 지역은 ▲서울(8,622억 원) ▲경기(5,288억 원) ▲충북(5,251억 원)이었다. R&D 지원액의 61%가량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으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위치한 충북지역까지 합하면 84%가량에 달한다. 김 의원은 “수도권 등에 편중된 R&D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R&D 사업 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초연구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 R&D 사업의 연구단계별 비중은 개발연구단계가 33%(7,855억 원)로 가장 높았고 응용연구 20%(4,638억 원), 기초연구가 19%(4,42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글로벌백신허브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기초연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며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기초연구 진흥을 명시한 만큼, 보건의료기술의 기초연구에 대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의원은 “내년이면 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제는 3차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때”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R&D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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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