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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유행 상황 대비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대책 수립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4일 열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적 수요를 감안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에서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 제11조를 근거로 2007년부터 각 지역보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

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9년 2월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상, 2022년까지 노인 4명 중 1명, 2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12만여 가구 및 2021년부터 행복e음을 통해 현황이 합산된 읍면동 건강서비스 94만여 가구를 합해 207만여 가구가 등록관리 되고 있어, 정부의 내년도 목표치 달성이 다소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소속 인력들이 각종 방역에 파견, 투입되어 사업 추진에 애로가 큰 점은 이해하지만, 노인, 저소득층 등 의료사각지대, 거동불편 등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주민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문건강관리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대비한 방문건강서비스 수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 21,227명 중,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의 연계 대상자 수는 2,276명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상 4대 핵심요소 중 하나인 바, 보다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세밀한 건강상태 조사 등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 258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총 2,398명의 전문인력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 중인데, 의사는 전국에 12명으로 매우 부족하며, 그 외 직종별 전문인력이 없는 지역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김성주 의원은 “방문건강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사업계획 및 재정여건, 관심과 의지 등에 따라 인력 충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각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력충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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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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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