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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보장 위한 별도 기금 조성으로.. 환자 경제적 부담 줄여야”

김성주 의원, “현행 희귀질환 치료제 보험급여 체계로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한계 있어”
“영국 항암제기금(CDF) 같이 정부, 제약사, 민간 등 출연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 적극 모색해야” 주장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보장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행 여부를 떠나 희귀질환 환자들의 소망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금 조성에 대한 공론화도  함께 진행된다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위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재선)이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의 <2019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636개 희귀질환에 대해 총 55,499명의 희귀질환자가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2001년부터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 대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희귀질환이 유전성∙선천성 질환이며, 재발이 잦은 경향이 있어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척수성 근위축증(SMA) 앓고 있는 12개월 된 딸을 둔 엄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들며, 영국·독일의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되고, 일본은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등 선천성 유전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효과성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제도 하에서 이러한 초고가 약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제도를 자부하고 있지만,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그러한 자랑을 할 수가 없다.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시에 치료제를 사용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영국 항암제기금(CDF, Cancer Drug Fund) 사례를 들었다.

영국의 항암제기금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되지 않는 항암제 지원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로서, 제약사와 정부, 민간의료재단 등이 출자해 재원을 조성하며, 비용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고가 항암제를 보장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도 영국 항암제기금 사례에 착안하여 제약사와 정부, 의료재단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출원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국민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제약사도 함께 부담해,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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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